신구법 비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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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8-07 · 공포 2014-08-06
신법 (현행) 시행 2015-09-28 · 공포 2015-09-25
구법 시행 2014-08-07 신법 시행 2015-09-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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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3조(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3 제3조(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4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② 교육부장관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 또는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② 교육부장관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 또는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7 제4조(권한의 위탁) 7 제4조(권한의 위탁)
8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 실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8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 실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9 ②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②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과목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0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과목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 제5조(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11 제5조(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12 ① 독학자의 학위취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① 독학자의 학위취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5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 및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15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 및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16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16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1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8 제7조(응시자격) 18 제7조(응시자격)
19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① 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20 ② 제9조에 따라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에서 시험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단계의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 ② 제9조에 따라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에서 시험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단계의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1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세부 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21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세부 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22 제8조(시험의 방법) 22 제8조(시험의 방법)
23 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선택형에 서술적 단답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3 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선택형에 서술적 단답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4 ②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24 ②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25 ③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5 ③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6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26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27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과정별 인정시험(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제외한다)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7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과정별 인정시험(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제외한다)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8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범위 및 면제 절차와 강좌 또는 과정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8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범위 및 면제 절차와 강좌 또는 과정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9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29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30 ① 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0 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31 ② 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시험 합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1 ② 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시험 합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3 제11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목당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33 제11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목당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34 제12조(시험의 합격결정) 34 제12조(시험의 합격결정)
35 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全)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한다. 35 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全)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한다.
36 ②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 인정시험에 한정하여 다음 회 이후의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36 ②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 인정시험에 한정하여 다음 회 이후의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37 ③ 학위취득 종합시험에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의 합격결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7 ③ 학위취득 종합시험에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의 합격결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8 제13조 삭제 <2004.5.25> 38 제13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39 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이하 "부정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40 ②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등을 시험 중에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즉시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41 ③ 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부정행위자등에게 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39 제14조(학위 수여 등) 43 제14조(학위 수여 등)
40 ①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44 ①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41 ② 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5 ② 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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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원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6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원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3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47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44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② 시험위원 및 시험의 관리ㆍ감독 또는 그 밖의 시험운영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49 ② 시험위원 및 시험의 관리ㆍ감독 또는 그 밖의 시험운영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46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0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