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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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12-27 · 공포 2012-12-27
신법 (현행)
시행 2015-07-21 · 공포 2015-07-20
구법 시행 2012-12-27
신법 시행 2015-07-2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2 |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
| 3 |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 3 |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
| 4 |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인노무사 중에서 적절한 자를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12> | 4 |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이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12, 2015.7.20> |
| 5 | ②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 5 | ②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 6 | ③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6 | ③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
| 7 | 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7 | 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
| 8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신청은 제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로 한다. | 8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4조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 9 |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대상)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 9 |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
| 10 | 제5조 삭제 <2012.3.12> | 10 | 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
| 11 | 제6조(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 | 11 | 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기에 적절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다. |
| 12 | ①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12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 13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종결된 때에 지급한다. | 13 |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
| 14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해당 사건에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14 | ①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
| 15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5.7.20> | ||
| 16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 ||
| 15 | 제7조 삭제 <2012.3.12> | 17 | 제7조 삭제 <201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