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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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07-18 · 공포 2012-06-12
신법 (현행)
시행 2014-11-21 · 공포 2014-11-21
구법 시행 2012-07-18
신법 시행 2014-11-2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2 |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 3 |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
| 4 |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 4 |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
| 5 |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5 |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
| 6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6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 7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 7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
| 8 |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8 |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 9 |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9 |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