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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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5-21 · 공포 2014-05-21
신법 (현행)
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구법 시행 2014-05-21
신법 시행 2014-11-1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응시연령) 군법무관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20세이상 30세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2 | 제2조(응시연령) 군법무관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20세이상 30세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 3 | 제3조(신체검사) | 3 | 제3조(신체검사) |
| 4 |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현역장교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4 |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현역장교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8.2.29>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
| 6 | 제4조(시보의 임명) 군법무관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6 | 제4조(시보의 임명) 군법무관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 7 |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 | 7 |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 |
| 8 | ①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8 | ①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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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②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ㆍ형사재판실무ㆍ검찰실무ㆍ변호사실무 기타 법률 및 교양과목으로 한다. | 9 | ②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ㆍ형사재판실무ㆍ검찰실무ㆍ변호사실무 기타 법률 및 교양과목으로 한다. |
| 10 |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 10 |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
| 11 | ①실무수습은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 11 | ①실무수습은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
| 12 |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2 |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1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위탁교육개시 2개월전까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위탁교육개시 2개월전까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4 | 제7조(시보의 지휘ㆍ감독) 시보는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14 | 제7조(시보의 지휘ㆍ감독) 시보는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 15 | 제8조(실무수습 상황평가)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 시보의 직무내외의 행상 기타 실무수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5 | 제8조(실무수습 상황평가)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 시보의 직무내외의 행상 기타 실무수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6 | 제9조(실무고시) | 16 | 제9조(실무고시) |
| 17 | ①실무고시는 필기시험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상황평가로 한다. | 17 | ①실무고시는 필기시험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상황평가로 한다. |
| 18 | ②필기시험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과목에 대하여는 사법연수원이 실시한 시험 및 교수평가로 갈음한다. | 18 | ②필기시험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과목에 대하여는 사법연수원이 실시한 시험 및 교수평가로 갈음한다. |
| 19 | 제10조(합격자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9 | 제10조(합격자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20 |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 20 |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
| 21 | ①실무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 후 1차에 한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 21 | ①실무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 후 1차에 한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
| 22 |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습의 기간ㆍ과목ㆍ시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5.21> | 22 |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습의 기간ㆍ과목ㆍ시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5.21> |
| 23 |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시보를 해임한다. | 23 |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시보를 해임한다. |
| 24 | 제12조 삭제 <2014.5.21> | 24 | 제12조 삭제 <2014.5.21> |
| 25 | 제13조 삭제 <2014.5.21> | 25 | 제13조 삭제 <2014.5.21> |
| 26 | 제14조 삭제 <2014.5.21> | 26 | 제14조 삭제 <2014.5.21> |
| 27 | 제15조 삭제 <2014.5.21> | 27 | 제15조 삭제 <201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