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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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신법 (현행) 시행 2014-10-02 · 공포 2014-10-02
구법 시행 2013-12-12 신법 시행 2014-10-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의하여 헌법재판소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4> 2 제2조(적용 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상당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이하상당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3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4 제4조(임용자격) 4 제4조(임용자격)
5 ① 삭제 <2005.12.26> 5 ① 삭제 <2005.12.26>
6 ②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 제외한다)중 일반직공무원 1급 내지 9급상당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9> 6 「국가공무원」(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7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3.6.9> 7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8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8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9 제4조의3(채용 절차) 9 제4조의3(채용 절차)
10 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2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3 제5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장의 서식, 임용시 구비서류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13 제5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 임용 시 구비서류 및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14 제6조(근무상한연령) 14 제6조(근무상한연령)
15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4> 15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다. 16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다.
17 제7조 삭제 <2003.6.9> 17 제7조 삭제 <2003.6.9>
18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18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19 ①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19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20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0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1 제9조 삭제 <2003.6.9> 21 제9조 삭제 <2003.6.9>
22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2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3 제11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23 제11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24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2항(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24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2항(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5 ②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5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나누어 할 수 있다.
26 ③ 삭제 <2011.11.10>
27 ④ 삭제 <2011.11.10>
28 ⑤ 삭제 <2011.11.10>
29 제12조(시간제근무) 26 제12조(시간제근무)
30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7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32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9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3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