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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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1-08-22 · 공포 2001-08-22
신법 (현행)
시행 2014-01-01 · 공포 2013-12-31
구법 시행 2001-08-22
신법 시행 2014-01-0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 2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
| 3 |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8.22> | 3 |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8.22, 2013.12.31> |
| 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 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
| 5 |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5 |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 6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6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7 | ②각급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 7 | ②각급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
| 8 | 제4조 (협의회의 설립) | 8 | 제4조(협의회의 설립) |
| 9 |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9 |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 10 | ②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10 | ②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 11 |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11 |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 12 |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2 |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13 |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13 |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 14 | 제5조 (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14 |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 15 |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 15 |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
| 16 |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17 |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 1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1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9 | 제7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19 |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 20 |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 20 |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
| 21 |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21 |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 22 |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 22 |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
| 23 | ④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3 | ④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4 | 제8조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 24 |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
| 25 |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25 |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 26 |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 26 |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
| 27 |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27 |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 28 |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28 |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 29 |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9 |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0 |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30 |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 31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31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32 | 제9조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 32 |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
| 33 |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 33 |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
| 34 |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34 |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 35 | 제10조 (협의회의 의무) | 35 | 제10조(협의회의 의무) |
| 36 |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36 |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 37 |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2> | 37 |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2> |
| 38 | 제11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 38 |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
| 39 | 제12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 39 |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
| 40 |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40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