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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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10-04 · 공포 2011-10-04
신법 (현행) 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구법 시행 2011-10-04 신법 시행 2013-03-24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3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수산업인 단체 등(이하 "공동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수산업인 단체 등(이하 "공동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5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③ 보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규모, 착수 시기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6 ③ 보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규모, 착수 시기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7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ㆍ조정 등) 7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ㆍ조정 등)
8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업무 수행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시험연구사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8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시험연구사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4>
9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9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3.24>
10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11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12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2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3 ⑥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⑥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⑦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4 ⑦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4>
15 ⑧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⑧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6 ⑨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⑨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제5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영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7 제5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영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8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9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20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21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1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2 ② 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22 ② 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23 제9조(보상금의 산정방법)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23 제9조(보상금의 산정방법)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