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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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08-14 · 공포 2006-08-14
신법 (현행)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구법 시행 2006-08-14
신법 시행 2013-03-23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
| 2 | 제2조 삭제 <2006.8.14> | 2 | 제2조 삭제 <2006.8.14> |
| 3 | 제3조 (주재무관의 대외직명) | 3 |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
| 4 |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0> | 4 | ①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0, 2013.3.23> |
| 5 |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4> | 5 |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