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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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9-10 · 공포 2010-09-10
신법 (현행)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구법 시행 2010-09-10
신법 시행 2013-03-2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 2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2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 3 | 제3조(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3 |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 4 |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4 |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 5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5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 6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7조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이 된다. | 6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7조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이 된다. |
| 7 | 제4조(회의) | 7 | 제4조(회의) |
| 8 |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8 |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교육부장관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
| 9 | ② 교육감은 인사교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9 | ② 교육감은 인사교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 10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0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11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1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2 | 제5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 12 | 제5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 13 | 제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3 | 제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14 |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ㆍ통보) | 14 |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ㆍ통보) |
| 15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 15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13.3.23> |
| 16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7 |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 17 |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
| 18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 18 |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9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할 시ㆍ도의 인사교류 수요를 종합ㆍ조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19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할 시ㆍ도의 인사교류 수요를 종합ㆍ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0 | 제9조(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육감은 인사교류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 및 상훈(賞勳) 등에 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 | 제9조(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육감은 인사교류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 및 상훈(賞勳) 등에 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1 |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21 |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