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원근로감독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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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2-29 · 공포 2008-02-29
신법 (현행)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구법 시행 2008-02-29
신법 시행 2013-03-23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 |
| 2 | 제2조 (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1.29, 2006.6.12, 2008.2.29> | 2 |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1.29, 2006.6.12, 2008.2.29, 2013.3.23> |
| 3 | 제3조 (배치) | 3 | 제3조(배치) |
| 4 | ①감독관은 국토해양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개정 1996.8.8, 1997.5.24, 2004.1.29, 2008.2.29> | 4 | ①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개정 1996.8.8, 1997.5.24, 2004.1.29, 2008.2.29, 2013.3.23> |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 6 | ③삭제 <2002.6.25> | 6 | ③ 삭제 <2002.6.25> |
| 7 | 제4조 (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 7 | 제4조(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
| 8 | 제5조 (직무교육) | 8 | 제5조(직무교육) |
| 9 |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9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 11 | 제6조 (증표) | 11 | 제6조(증표) |
| 12 |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 12 |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4 | 제7조 (활동비 지급) 감독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 14 | 제7조(활동비 지급) 감독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