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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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2-29 · 공포 2008-02-29
신법 (현행)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구법 시행 2008-02-29
신법 시행 2013-03-23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 | 제3조 (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 3 | 제3조(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
| 4 |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별로 표시과목별 채용예정 인원과 미임용등록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표시 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별로 표시과목별 채용예정 인원과 미임용등록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표시 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 |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이하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표시과목별 모집인원ㆍ전형방법ㆍ등록금ㆍ교육기간ㆍ평가방법 및 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부전공과정 운영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5 |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이하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표시과목별 모집인원ㆍ전형방법ㆍ등록금ㆍ교육기간ㆍ평가방법 및 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부전공과정 운영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 6 | ③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표시과목별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표시과목의 이수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 ③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표시과목별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표시과목의 이수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 | ④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시과목의 부전공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받은 등록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7 | ④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시과목의 부전공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받은 등록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 8 | 제4조 (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 | 8 | 제4조(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 |
| 9 | ①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미임용등록자는 미임용등록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 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임용등록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 9 | ①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미임용등록자는 미임용등록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 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임용등록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
|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그 신청 내용을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임용등록자가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그 신청 내용을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임용등록자가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을 거쳐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 | 제5조 (부전공과정 이수 등) | 11 | 제5조(부전공과정 이수 등) |
| 12 | ①부전공과정의 이수는 각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 12 | ①부전공과정의 이수는 각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
| 13 | ②부전공과정의 과목별 평가기준은 당해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13 | ②부전공과정의 과목별 평가기준은 당해 부전공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 14 | ③부전공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당해 부전공과정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미이수한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4 | ③부전공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당해 부전공과정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미이수한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15 | ④부전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당해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5 | ④부전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당해 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6 | ⑤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부전공과정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수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 | ⑤부전공과정교육기관의 장은 부전공과정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수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7 | ⑥부전공과정을 이수한 미임용자등록자에 대한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임용권자가 행한다. | 17 | ⑥부전공과정을 이수한 미임용자등록자에 대한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임용권자가 행한다. |
| 18 | 제6조 (교육대학에의 편입학) | 18 | 제6조(교육대학에의 편입학) |
| 19 |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이하 "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장이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 19 |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이하 "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장이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특별전형은 대학성적ㆍ논술ㆍ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특별전형은 대학성적ㆍ논술ㆍ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
| 21 | ③교육대학의 장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편입학 신청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1 | ③교육대학의 장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편입학 신청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2 | 제7조 (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2 | 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23 | 제8조 (특별연수의 방법 등) | 23 | 제8조(특별연수의 방법 등) |
| 24 | ①임용권자는 임용권자 소속 연수기관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하거나 임용권자의 소속이 아닌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 24 | ①임용권자는 임용권자 소속 연수기관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하거나 임용권자의 소속이 아닌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
| 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는 임용권자가 미임용등록자를 채용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는 임용권자가 미임용등록자를 채용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 26 | ③「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특별연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각각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연수성적"은 각각 "특별연수성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임용권자"로 본다. | 26 | ③「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특별연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각각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연수성적"은 각각 "특별연수성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임용권자"로 본다. |
| 27 | 제9조 (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 교육대학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의 명단을 각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각 임용권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의 명단을 각 교육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7 | 제9조(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 교육대학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의 명단을 각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각 임용권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의 명단을 각 교육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