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인 급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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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74-01-04 · 공포 1974-01-04
신법 (현행)
시행 2012-09-19 · 공포 2012-09-19
구법 시행 1974-01-04
신법 시행 2012-09-19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과 군속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급식 및 기준액) | 2 |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
| 3 | ①군인과 군속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이하 "현물지급"이라 한다)한다. 다만,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 거주를 명한 군인이나 군속에 대하여는 현물지급에 요하는 급식 기준액을 현금으로 지급(이하 "현금지급"이라 한다) 할 수 있다.<개정 1974ㆍ1ㆍ4> | 3 |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4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기준액은 1인당 1일분의 소요액에 의하여 매년도 그 해 세출 예산으로 정한다. | 4 | ② 급식기준액은 하루에 군인 1명에게 현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 5 | ③현금지급은 급식기준액을 현금지급을 받지 아니하는 날수에 따라 계산하여 그 달분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 5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군인에게는 월별로 급식기준액에 현물을 지급받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
| 6 | 제3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74ㆍ1ㆍ4> | 6 | 제3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군별로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