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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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10-29 · 공포 2010-10-29
신법 (현행) 시행 2012-01-05 · 공포 2012-01-05
구법 시행 2010-10-29 신법 시행 2012-01-05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8.28, 1991.6.24, 2004.7.24>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한다. 2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 대여한다.
3 제3조(대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은 극장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 할 수 있다. <개정 1984.8.28, 1991.6.24, 2004.7.24> 3 제3조(대관) 극장장은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4 제4조(대관신청) 4 제4조(대관 신청)
5 ①극장시설을 대관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에 각본 또는 공연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 한한다)를 첨부하여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8, 2004.7.24> 5 극장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관신청서에 각본 또는 공연 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한다)를 첨부하여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②대관신청서는 이를 정기 수시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정기대관신청서의 경우 대관신청 대상시 9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신청서의 경우 극장대관 일정 공백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7.24, 2010.10.29> 6 대관신청서는 정기 수시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정기 대관신청서 대관 신청 대상작되기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 대관신청서 극장 대관 일정 비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7 ③극장장은 대관신청을 받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4> 7 극장장은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정기 대관의 경우 대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수시 대관의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8 ④극장장은 제3항의 규정의하여 대관을 결정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공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8 극장장은 제3항에 따라 대관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공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9 제5조(부대품의 대여) 9 제5조(부대품의 대여)
10 ①제2조제2호의 규정의한 부대품을 대여 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횟수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대여신청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16> 10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대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횟수 및 사용 장소를 적은 대여신청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②극장장은 제1항의 규정의한 대여신청을 받 때에는 대여의 필요성, 극장자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기타 극장의 공연 또는 행사일정등을 참작하여 대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9> 11 극장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여의 필요성,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그 밖에 극장의 공연 또는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2 제6조(대관신청의 경합) 12 제6조(대관 신청의 경합) 대관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3 ① 삭제 <2000.9.16>
14 ②대관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5 제7조(대관ㆍ대여의 금지) 13 제7조(대관ㆍ대여의 금지)
16 ①제15조의 규정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1993.6.29> 14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는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연도에 한하여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1993.6.29>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연도에 한하여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8 제8조(대관ㆍ대여내용의 변경) 16 제8조(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
19 ①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극장전속단체의 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 또는 대여의 기간이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7 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극장 전속단체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 또는 대여의 기간이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 ②제4조제3항의 규정의하여 극장시설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2회에 한하여 공연 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극장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4.7.24> 18 제4조제3항에 따라 극장시설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2회에 한하여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극장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1 제9조(대관료등) 19 제9조(대관료 등)
22 ①제4조제3항의 규정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극장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납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규정의한 공연을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84.8.28, 1993.6.29, 2000.9.16> 20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극장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납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관료를 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3 ②제1항의 규정의한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극장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를 정하거나 공연을 위한 대관과 행사를 위한 대관의 대관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1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극장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대관료를 정하거나, 공연을 위한 대관과 행사를 위한 대관의 대관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4 ③제5조제2항의 규정의하여 부대품 대여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여부대품의 실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극장장이 정하는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4> 22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대품 대여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여 부대품의 실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극장장이 정하는 대여료를 야 한다.
25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의하여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2조의 규정의하여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60일전(대여의 경우 3일전)에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를 신청하여 극장장이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6.29, 2004.7.24> 23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60일 전(대여의 경우 3일 전)에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를 신청하여 극장장이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제10조(부속설비의 이용 및 설치) 24 제10조(부속설비의 이용 및 설치)
27 ①대관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극장부대설비의 이용 및 설치계획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대관을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극장 부대설비의 이용 및 설치계획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②극장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제출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을 받은 자에게 극장부대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설비등의 추가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26 극장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을 받은 자에게 극장 부대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설비 등의 추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29 제11조(준수사항) 대관을 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같다. 27 제11조(준수사항) 대관을 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 제12조(대관ㆍ대여의 취소등) 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이나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6.29, 2000.9.16> 28 제12조(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1 제13조(관람권의 검인) 29 제13조(관람권의 검인)
32 ①대관을 받은 자는 관람권검인요청서를 공연 5일전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6.29> 30 대관을 받은 자는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공연 5일 전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33 ②제1항의 규정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1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3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권은 검인하지 아니한다. 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권은 검인하지 아니한다.
35 ④무료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3 무료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6 ⑤관람권의 판매는 대관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신설 1993.6.29> 34 관람권의 판매는 대관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37 제14조(기술요원의 지원ㆍ보충 및 경비부담) 35 제14조(기술요원의 지원ㆍ보충 및 경비 부담)
38 ①극장시설 대관받은 자가 극장의 기술요원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정하는 기술지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9.16> 36 극장시설 대관받은 자가 극장의 기술요원을 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정하는 기술지원료를 야 한다.
39 ②공연 또는 행사시에 극장장이 정하는 극장기술요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외에 추가로 되는 기술요원은 대관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대관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3.6.29, 2004.7.24> 37 공연 또는 행사 시에 극장장이 정하는 극장 기술요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 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은 대관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대관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40 제15조(손해배상)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8 제15조(손해배상)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