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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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3-22 · 공포 2008-02-29
신법 (현행)
시행 2012-04-01 · 공포 2011-09-30
구법 시행 2008-03-22
신법 시행 2012-04-0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 3 | 제3조 (국가의 기본책무) | 3 |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
| 4 |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5 | ②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 ②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6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 7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7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8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8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제6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 10 |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제6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
| 11 |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1 |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2 |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2 |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3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제6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14 |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 15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15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 16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6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7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7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 18 |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 18 |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
| 19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19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20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7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 21 |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
| 22 | 제8조 (경쟁의 촉진)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2 | 제8조(경쟁의 촉진)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3 | 제9조 (금융혁신의 촉진)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3 | 제9조(금융혁신의 촉진)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4 | 제10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24 |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 25 |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5 |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26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6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7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7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8 |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8 |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9 | 제11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 29 | 제11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
| 30 |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30 |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31 | ② 정부는 국내의 기업등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1 | ② 정부는 국내의 기업등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2 | 제12조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2 |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33 | 제13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33 |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
| 34 |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 35 | 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 36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
| 37 |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 ||
| 34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 38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
| 35 | ②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39 | ②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 36 | ③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보고할 수 있다. | 40 | ③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보고할 수 있다. |
| 37 |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1 |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