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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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7-07-02 · 공포 2007-07-02
신법 (현행) 시행 2011-04-05 · 공포 2011-04-05
구법 시행 2007-07-02 신법 시행 2011-04-05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2 제2조 (위원회의 직무) 2 제2조(위원회의 직무)
3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選擧區"라 한다)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의 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3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選擧區"라 한다)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의 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11.4.5>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5 제3조 (위원회의 구성) 5 제3조(위원회의 구성)
6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1.7, 2007.7.2> 6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1.7, 2007.7.2>
7 ②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7.2> 7 ②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7.2>
8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8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9 ④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9 ④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법 제24조제7항 및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7.7.2> 1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법 제24조제7항 및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7.7.2>
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12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12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13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제6조 (위원회의 회의) 14 제6조(위원회의 회의)
15 ①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5 ①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6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제7조 (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17 제7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18 제8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18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19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20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21 제11조 (시행규정)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1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