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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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9-10 · 공포 2008-09-10
신법 (현행)
시행 2010-07-22 · 공포 2010-07-22
구법 시행 2008-09-10
신법 시행 2010-07-22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 2 | 제2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배분 <개정 2006.12.3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2.30, 2008.9.10> | 2 |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
| 3 |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4 |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