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1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