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소나무류 등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도 포함되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5년 8월 3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