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00943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및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차 유엔해양총회 및 이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이하 "유엔해양총회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경호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유엔해양총회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3.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및 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집행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ㆍ개최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및 지원
7. 유엔해양총회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8.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① 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준비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준비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해양수산부,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겸임 또는 파견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이 조에서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에 관한 준비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 및 단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준비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