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발령번호: 1468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무자등의 사용) ① 집행의 실시는 당해 사건을 위임 받은 집행관 및 그 사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행관 및 그 사무원만으로는 위임 받은 사건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노무자의 선정) ①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노무자등을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1.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자 2. 관할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집행관사무소에 등록한 개인 ②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자등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자를 노무자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각 집행관 사무소는 매년 12월말일까지 그 다음해에 선정할 노무자등의 명부를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노무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집행착수 전까지 위 자는 집행에 사용될 노무자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작성하여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노무자등을 사용하여 집행에 착수한 경우 집행의 종료여부에관계없이 집행관은 사용한 노무자등의 인적사항을 집행일시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고, 대표집행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 각 집행관 사무소는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수당의 산정) ① 노무자등의 수당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액은 매년 12월말일까지 산출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집행관은 구체적인 집행사건별로 집행의 난이도,소요시간,업무량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제1항의 기준액에 3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가감할 수 있다. 제6조 (수당의 예납 및 지급) ① 집행관은 노무자등에게 지급할 수당을 집행관 수수료규칙 제25조에 따라 예납을 받아야한다. ② 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시 노무자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예납금의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하고,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노무자등의 감독등) ① 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또는 집행과정에서 노무자등에게 집행의 개요, 작업요령, 집행방해시의 대처방법, 작업중의 언동등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집행업무 수행중 노무자등의 제1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작업현장에서 퇴거를 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노무자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상의(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① 집행관은 30인 이상의 노무자등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집행사건의 경우 사전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집행의 경우 집행관은 집행의 결과등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집행조서상 노무자 등 기재)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선정한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존기간) 이 지침에 의한 각종장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