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6년 6월 26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는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3. 26., 2009. 06. 30., 2010. 11. 17., 2019. 1. 17.>
제2조 삭제 <2002. 11. 22.>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세칙은 법상의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의2의 규정은 외국은행지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6. 6. 28.>
② 삭제 <2009. 06. 30.>
제4조(업무처리기간) 규정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승인등의 업무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5조(은행업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제1항, 제13항 및 제16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ㆍ전환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6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7. 20.>
제7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①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은행은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및 국외사무소로 하여금 현지 감독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법규 및 명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의2(외국은행지점의 이전 신고 등) 규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 28.>
[본조신설 2010. 11. 17.]
제8조(심사자료제출 요구) 감독원장은 규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제9조(영업기금의 인정) 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른 갑기금 감액인정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으며,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갑기금 증액 등은 실행 후 7일 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제3장 은행주식보유
제10조(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관리 등) ① 은행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위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동일인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2016. 1. 28.>
③ 은행은 그 주주가 시행령 제1조의6제1항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8., 2016. 1. 28.>
④ 은행은 대주주 현황 및 그 변동내용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공시 등을 통하여 다른 은행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1조제5항에서 이동 2009. 10. 8>
제10조의2(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보유상황 및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사실 등의 보고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본조신설 2009. 10. 8]
[제11조의2에서 이동 <2009. 10. 8.>]
제10조의3(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식보유사실 보고) 삭제 <2016. 1. 28.>
제10조의4(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식의 필요조치기간 연장) 삭제 <2016. 1. 28.>
제10조의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등) ① 규정 제14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② 규정 제14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동일인은 그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4. 10. 7., 2005. 12. 23., 2009. 10. 8.>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은행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최대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④ 규정 제14조의4제8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보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신설 2009. 10. 8>
제10조의6(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 9. 1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09. 10. 8.>]
[제10조의5에서 이동 <2010. 11. 17.>]
제11조(전환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점검) ① 규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15조의5제4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자료제출) 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제출자료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 13.]
[제11조의3에서 이동 <2009. 10. 8.>]
제11조의3(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제11조의4에서 이동 <2010. 11. 17.>]
제11조의4(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 ① 규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규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제4장 지배구조
제12조 삭제 <2016. 7. 20.>
제13조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 11. 17.>
제14조 삭제 <2016. 7. 20.>
제15조 삭제 <2016. 7. 20.>
제16조 삭제 <2010. 11. 17.>
제1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16조의3(겸영업무의 신고) 규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의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5장 건전경영지도
제1절 경영지도기준 등
제17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3,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3-5, 별표 3-6, 별표 3-7, 별표 3-8, 별표 3-10, 별표 3-12와 같다.<개정 2000. 12. 30., 2007. 6. 28., 2010. 8. 23., 2013. 11. 22., 2018. 1. 26., 2024. 1. 31.>
② 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중, 단순기본자본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및 거액익스포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은 매월 평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5., 2010. 8. 23., 2010. 11. 17., 2014. 12. 26., 2016. 6. 28., 2018. 1. 26., 2024. 1. 31.>
③ 규정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6항 및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은행이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을 제한할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3. 11. 22., 개정 2015. 12. 18.>
1. 이익의 배당,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및 규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하 이 항에서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라 한다)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다.<개정 2015. 12. 18., 2022. 11. 28.>
2. 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23. 1. 1.]
제17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 기준 등) 규정 제26조의2제3항 및 규정 제26조의2제7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0>과 같다.<개정 2022. 11. 28.>
[본조신설 2015. 12. 18]
제17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규정 제26조의3제3항 및 규정 제26조의3제6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12. 18]
제1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부실자산 상각 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제18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규정 제29조의2 제3항, 규정 제78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6. 12. 29., 2019. 12. 19., 2022. 9. 1.>
[본조신설 2007. 7. 26]
제18조의3(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보고 등) 규정 제29조의5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는 자산의 무상양도등이 있는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한다.<개정 2018. 1. 26.>
[본조신설 2013. 7. 19]
제18조의4(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①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7. 20., 2020. 12. 24.>
1. 제공일자 또는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일자 및 제공기간
2. 제공받거나 향후 제공받을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다)
3. 제공목적
4.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중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제1항 제4호의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편익 등의 경우 해당 편익 등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③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책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공시 이후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 중 추가로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0., 2020. 12. 24.>
제18조의5(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 ① 규정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금융사고를 별책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즉시보고
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팩시밀리 또는 전화로 보고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한다.
2. 중간보고
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
3. 종결보고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
② 규정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 금융사고 내용을 별표 22에 따라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6.>
제2절 채권대손상각요구
제19조(대손상각요구)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인정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은행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책서식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 2. 19., 2010. 11. 17.>
② 삭제 <2001. 2. 19.>
③ 삭제 <2001. 2. 19.>
④ 삭제 <2001. 2. 19.>
⑤ 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1. 2. 19., 2010. 11. 17.>
⑥ 검사국장(이하 지원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을 포함한다)은 은행 검사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를 전담할 검사역을 지정하여야한다.<개정 2002. 9. 13., 2009. 6.30, 2010. 11. 17.>
⑦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은 지원의 검사시 대손상각요구 공문사본 1부를 당해 은행의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검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6.30, 2010. 11. 17.>
⑧ 검사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 채권의 총 건수 및 금액을 검사서의 경영유의사항란에 표기한다.
⑨ 삭제 <2001. 2. 19.>
제20조(국외지점 보유채권의 상각) ① 규정 제27조제7항단서에 따라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1.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
2.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
3. 현지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은행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
②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9., 2010. 11. 17.>
제21조(상각실적보고) 은행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상각결과를 대손인정세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3절 회계처리 및 결산
제22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 4, 별표 4-1 및 별표 5와 같다.<개정 2001. 6. 29.>
제23조(결산보고 등) ① 은행은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1. 12. 14., 2010. 11. 17.>
② 은행은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결과를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1. 12. 14., 2010. 11. 17.>
제24조(외국은행지점의 결산 등) 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이내에 재무제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16. 1. 28.>
② 외국은행지점은 결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이나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당해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외국은행지점의 결산내용이 제22조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은행지점의 본점 송금) 외국은행지점이 제24조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본점송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8.>
제26조(공고용 재무제표 서식)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은행의 공고용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국ㆍ영문을 병행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개정 2010. 11. 17.>
제4절 경영실태평가 등
제27조(경영실태평가) ① 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등 은행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2010. 11. 17., 2024. 3. 28.>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이외에 은행 본점 및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법인은 제외한다) 및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6.>
④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은행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간이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 8. 31., 개정 2010. 11. 17., 제3항에서 이동 2014. 12. 26.>
제28조(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33조제4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6. 8. 31., 2012. 8. 8.>
② 삭제 <2012. 8. 8.>
③ 규정 제33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개정 2006. 8. 31.>
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및 평가부문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 11. 8., 2006. 8. 31.>
⑤ 경영실태평가후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에 의해 은행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규정 별표 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 4. 2., 2006. 8. 31., 2010. 11. 17.>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분기별 간이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4.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1∼3등급이나 계량 예측모형 등을 이용한 경영실태분석 결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경영실태평가후 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 또는 은행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개정 2002. 4. 2., 2010. 11. 17.>
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개정 2002. 4. 2.>
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개정 2002. 4. 2.>
3. 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⑧ 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5 및 이 세칙 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11. 8., 2006. 8. 31.>
제28조의2 삭제 <2024. 3. 28.>
제29조(리스크평가) ① 규정 제30조제6항에 의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은행 본점 및 자회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3조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2007. 12. 21., 2010. 11. 17., 2015. 12. 18., 2019. 9. 30.>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은행의 자산규모,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 평가범위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5. 12. 23., 개정 2015.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개정 2002. 4. 2., 2005. 12. 23., 2015. 12. 18.>
제29조의2(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 규정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 6. 28., 개정 2015. 12. 18.]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규정 제30조제5항에 의한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6. 7. 20.>
제30조(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등) ① 규정 제42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② 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절 경영공시
제31조(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① 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공시해야 할 세부공시항목과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18. 1. 26.>
② 규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1. 17., 2014. 6. 23., 2016. 7. 20., 2018. 1. 26.>
1. 규정 제79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동일 계열기업군별(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개별기업체별)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여신, 이하 같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6. 7. 20.>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규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3. 12. 12., 2004. 2. 27., 2005. 3. 30., 2008. 03. 26., 2009. 6.30, 2010. 11. 17., 2018. 1. 26.>
1. 규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2. 규정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신설 2002. 9. 13., 2010. 8. 23., 2010. 11. 17., 2014. 12. 26.>
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은행이 위반일부터 2년이내에 재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재발 사실과 감독원장과의 약정서 체결내용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계열기업군명 및 소속 개별기업체명, 금액, 사유,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다만 개별기업체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8. 1. 26.>
4. 삭제 <2016. 7. 20.>
5.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8. 1. 26.>
6. 규정 제4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 11. 17., 2018. 1. 26.><신설 2005. 3. 30.><개정 2010. 11. 17., 2018. 1. 26.>
7. 규정 제4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신용공여 현황은 증감액, 증감률 등을 포함하고, 주요 거래내역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주주(또는 임원) 및 시행령 제1조의4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거래현황 등을 말하며, 신용공여 현황과 주요 거래내역에는 주주 또는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선임일 이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본조의 수시 및 정기공시 내용은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20.>
④ 은행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1. 26.>
제31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규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은 별표 3-5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32조 삭제<2018. 1. 26.>
제6절 자회사 및 자은행
제33조(자회사등 경영실태평가)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의 평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등급구분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제34조(자회사등 관리) ① 은행은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자회사등 업무를 적절히 지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04. 10. 7., 개정 2010. 11. 17.>
제34조의2(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신청) 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른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신청서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35조 삭제 <2016. 7. 20.>
제36조 삭제 <2010. 11. 17.>
제36조의2(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 ① 규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현황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은행등 발행주식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6조의3(적정담보확보기준) 규정 제5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적정담보확보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 13.]
제37조 삭제 <2012. 8. 8.>
제7절 외환건전성 감독
제3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외화유동성비율등 산정방법) ① 규정 제63조의2제2항의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산정기준과 규정 제64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규정 제65조제2항의 중장기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3-6> 및 <별표 14>와 같다.<개정 2009. 12. 31., 2010. 11. 17., 2016. 12. 29.>
② 은행은 규정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매월 평잔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를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9.>
제4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시 달성계획 제출) 규정 제70조에 따른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제42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은행의 내부관리) 규정 제67조 및 제67조의2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표 15, 별표 15-1, 별표 15-2 및 별표 15-3에 따른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0. 7. 30., 2010. 11. 17.>
제42조(보고서식) ① 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72조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2.>
1. 월보 : 다음달 말일이내
2. 분기보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제8절 금지업무의 영위
제42조의2(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13]
제42조의3 삭제 <2010. 11. 17.>
제43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① 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
2. 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개정 2010. 11. 17.>
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주택저축 및 재형저축 관련 대출금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대출금
다. 가계당좌 대출금
라. 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예금액 또는 납입액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금
마. 임직원이 소유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바. 임직원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서 시공사가 당해 은행을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
3. 합병(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은행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은행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개정 2001. 12. 14., 2004. 10. 7., 2010. 11. 17.>
4.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신설 2016. 7. 20.>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대출현황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9. 1. 17.>
제44조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 11. 17.>
제45조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 11. 17.>
제45조의2(비업무용자산 처분 연기보고) 규정 제5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는 처분연기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19.]
제6장 신용위험관리
제46조(신용공여 한도초과시의 보고) ① 규정 제52조의3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초과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02. 9. 13.>
② 규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승인신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신설 2019. 1. 17.>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9. 1. 17.>
④ 은행이 동일인신용공여한도,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및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보고를 한 이후 추가적인 신용공여가 없었음에도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제1호와 규정 제7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보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한 것으로 본다. 규정 제16조의4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신용공여, 자회사신용공여 및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9. 1. 17.>
제46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13]
제46조의3(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①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헷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1. 17.>
1.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
2.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3. 준거자산상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4.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나.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
다. 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조항이 있을 것
5. 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② 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1. 17.>
1.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특수목적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며, 보장매입자는 직ㆍ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특수목적회사의 명칭은 보장매입자의 명칭을 포함하거나 그와 연관되지 아니할 것
3. 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운영비용을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것
4. 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및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제한한다.<개정 2010. 11. 17.>
제4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규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양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46조의5(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관리현황 보고) 은행은 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의 매분기말 취급현황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7.]
제47조(은행간 협조) 채권은행은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의 경영개선 지도 및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개정 2002. 11. 22., 2010. 11. 17.>
제48조(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① 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2. 11. 22., 2010. 11. 17., 2012. 8. 8.>
1. 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2.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3. 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 신용평가결과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의 운영
② 규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2. 11. 22., 개정 2010. 11. 17., 2012. 8. 8.>
1.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2.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차입자의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 및 조정된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
3.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차입자에 대한 관리
4.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및 사후조치<신설 2007. 10. 12., 개정 2010. 11. 17.>
5.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여신감리제도 운영
6.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
7.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
③ 삭제 <2012. 8. 8.>
④ 삭제 <2007. 10. 12.>
⑤ 규정 제78조제5항에 따른 차주의 회계분식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 3. 27., 개정 2010. 11. 17., 2012. 8. 8., 2017. 4. 20.>
1. 재무이상치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활용
2. 재무이상치 점검결과 등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조정, 벌칙금리 부과, 여신 중단 및 회수 등 단계별ㆍ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마련
⑥ 은행은 규정 제78조제6항에 따라 기술신용정보 반영시 적용범위 및 반영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26.>
⑦ 규정 제78조제8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의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2. 8. 8., 제6항에서 이동 2014. 12. 26., 2017. 4. 20.>
⑧ 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20. 7. 30.>
제49조 삭제 <2012. 8. 8.>
제50조(주채무계열 현황 및 변동보고)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로 하여금 규정 제79조제4항에 따른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있거나 대상기업체가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이를 지체없이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입 또는 제외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2. 4. 2., 2010. 11. 17., 2020. 12. 18.>
③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기업체 현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8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그 내용을 별책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7.>
제51조(주채권은행의 결정) ① 규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지정 통보한 협의주관은행이 주채권은행 조정결정을 감독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1. 은행별 여신규모, 추이 및 구성
2. 은행별 담보취득액의 규모 및 구성
3. 기업체의 의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결정되기전까지는 협의주관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제52조(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관한 여신관리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을 지도하고 자문에 응함으로써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별로 전담심사역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1. 담당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심사
2.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이에 관한 정보화일의 비치 관리
3. 채권은행의 각종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여신관리에 부대되는 업무
③ 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 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4. 4. 23., 개정 2020. 12. 18.>
1. 재무제표, 유동성 관리현황, 차입금 현황 등 정보제공의 대상에 관한 사항
2. 정보의 유형별 제공시기 등 정보제공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등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변제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의사결정에 대한 사전협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간 기업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④ 주채권은행은 규정 제82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개정 2020. 12. 18.>
⑤ 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02. 4. 2., 2020. 12. 18.>
1. 경영전략, 사업계획 등 주채무계열 의견을 반영한 경영개선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 및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5. 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6.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⑥ 주채권은행은 제3항 및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당해 주채무계열의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하고, 정보제공약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지체없이 동 내용을 채권은행에 통보한다.<개정 2014. 4. 23.>
제53조(채무보증잔액 해소계획 수립방법) 규정 제81조제3항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채무보증 해소계획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신규선정일 전월말 현재의 채무보증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제54조 삭제 <2012. 8. 8.>
제55조(협조의무 위반 등) ①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체가 계열기업군 현황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연ㆍ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분식보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상기업체 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4. 4. 23.>
②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계열주나 주기업체 또는 대상기업체가 규정 제82조제4항의 시행에 따른 조치에 불응하거나 동 조치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3., 2020. 12. 18.>
제56조 삭제 <2019. 1. 17.>
제57조 삭제 <2019. 1. 17.>
제58조(외화금액의 환산) 규정 제52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이 세칙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와 관련한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한도초과 사전보고시에는 보고일, 한도초과 사후보고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여타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시에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환산 기입한다.<개정 2010. 11. 17.>
제7장 감독ㆍ검사
제58조의2(정관 변경 등의 보고) 규정 제8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제8장 은행이용자 권익보호
제5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0. 11. 17.>
1의2. "은행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2. 11. 22., 2010. 11. 17.>
2. 삭제 <2010. 11. 17.>
3. 삭제 <2010. 11. 17.>
4.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신탁,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이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개정 2010. 11. 17.>
5. "대출상품"이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수단을 말한다.<개정 2006. 12. 28., 2010. 11. 17.>
6. "파생상품"이라 함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한다.<신설 2006. 12. 28.>
7. "복합금융상품"이라 함은 개별 은행상품을 연계 또는 복합하여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신설 2006. 12. 28., 개정 2010. 11. 17.>
8. 삭제 <2010. 11. 17.>
9. "약정이율"이라 함은 은행과 이용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명목이율, 할인율 또는 배당률 등을 말한다.<개정 2010. 11. 17.>
10. "연수익률"이라 함은 <별표16>에 의하여 산출한 연단위 실효수익률을 말한다.
11. "부가혜택"라 함은 은행상품의 거래개시, 갱신 등과 관련하여 이자이외에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물품, 서비스, 대출, 수수료의 감면 등 모든 형태의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창립기념행사 등에서 특정상품의 거래와 관련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은 이를 부가혜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12. "대출부대비용"이라 함은 대출상품거래의 개시, 존속, 해지 또는 해제 등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증료, 담보관련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기관련비용,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관련비용을 말한다.
제59조의2(약관의 작성, 해석 및 운용) 은행은 규정 제86조제2항에 따라 약관을 작성, 해석 또는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과 이용자간에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약관내용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큰 글자나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시 약관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약관의 제출) ① 삭제 <2020. 1. 1.>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 9.13, 개정 2010. 11. 17.>
③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약관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약관과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제61조(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은행앞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일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8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보고된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20. 1. 1.>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해당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거나 다른 은행에 대하여도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도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③ 감독원장은 약관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2조(변경권고의 수락) ① 규정 86조의2제2항 및 이 세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1. 17.>
② 은행은 감독원장의 변경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1항의 수락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63조(약관의 공시방법 등) 규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1.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약관을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영업점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 약관의 시행일(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약관의 시행일 포함), 변경 전ㆍ후 약관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약관 적용대상 상품판매가 종료된 경우 상품판매 종료사실 및 종료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3. 약관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4. 삭제 <2010. 11. 17.>
5. 삭제 <2010. 11. 17.>
6. 삭제 <2010. 11. 17.>
제64조 삭제 <2010. 11. 17.>
제65조 삭제 <2010. 11. 17.>
제66조(시정사항의 보고) 은행은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불공정거래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지체없이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67조 삭제 <2021. 3. 25.>
제68조 삭제 <2009. 9.30, 조제목 삭제 2010. 11. 17.>
제69조 삭제 <2010. 11. 17.>
제70조(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1. 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저축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및 같은 방법에 따라 결정된 이율, 중도해지이율, 만기해지이율
2. 확정금리(또는 배당)부 저축상품의 경우 연수익률
3. 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ㆍ방법,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4. 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5. 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만기 경과후 인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가입자격
7.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여부 및 한도
8.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 세목별 세금우대(면제 또는 감면)세율 또는 금액 및 기간, 세금의 부과가능성 또는 세율의 변동 가능성
11.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70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2. 그 밖에 당해 저축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1. 약정이율은 연단위로 표시
2. 연수익률은 세전 또는 세후인지 여부를 표시
3. 예치기간 단계별로 상이한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약정이율 및 연수익률을 함께 표시
4. 해당수익률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동 기간을 함께 표시
5. 연수익률 이외의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수익률보다 눈에 띄지 않게 표시
6. 확정되지 아니한 만기예상수익률 표시 금지
7. 연수익률은 약정이율에 붙여서 그 전후 또는 상하의 한 곳에 표시
8.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③ 저축상품종류별 연수익률산출공식은 별표 16과 같다.
④ 삭제 <2010. 11. 17.>
⑤ 삭제 <2010. 11. 17.>
⑥ 삭제 <2010. 11. 17.>
제70조의2(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대출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2. 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ㆍ방법,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3. 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4. 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원금 또는 이자상환시기 경과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5.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6.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7. 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
8.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11. 그 밖에 당해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약정이율, 대출부대비용은 다른 대출공시사항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거래 상대방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2. 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
3. 대출조건에 따라 이율 또는 부대비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4.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③ 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대상은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로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 12. 27., 개정 2018. 1. 26.>
④ 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자에 관한 사항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3. 10.>
제70조의3(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개별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2. 파생상품이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손실위험, 유동성위험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나. 파생상품의 거래목적과 거래에 적합한 고객
다. 수익구조 및 중도해지 등 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율결정방법 등 상품의 수익구조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2. 원본손실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3.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4.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은 거래로 인한 편익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제70조의4(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3에서 정하는 상품 이외에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또는 부대비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격 또는 부대비용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 단위 등을 명확하게 표시
2. 제1항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가 다른 나라 화폐인 경우 대한민국 화폐와의 환가 기준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시
제70조의5(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할 내용 등)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에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시행일, 변경 전ㆍ후 거래조건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규정 제89조제1항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 및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0조의6(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11. 24.>
제71조(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등)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른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전신ㆍ모사전송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② 삭제 <2021. 3. 25.>
제72조(거래조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여부 확인방법) 규정 제89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신ㆍ모사전송,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73조(설명 등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등) ① 규정 제89조제6항제3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② 규정 제8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상품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 경우
2. 삭제 <2013. 12. 30.>
제73조의2 삭제 <2010. 11. 17.>
제73조의3 삭제 <2010. 11. 17.>
제74조 삭제 <2012. 8. 8.>
제75조(은행의 공시업무 등의 심의 및 관리)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미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통제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6조 삭제 <2021. 3. 25.>
제77조 삭제 <2010. 11. 17.>
제78조 삭제 <2010. 11. 17.>
제79조 삭제 <2010. 11. 17.>
제80조(사후관리) 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이 장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실시부서에서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9장 금융사고 예방
제1절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81조 삭제 <2012. 8. 8.>
제82조 삭제 <2012. 8. 8.>
제83조 삭제 <2010. 11. 17.>
제84조 삭제 <2016. 7. 20.>
제85조 삭제 <2012. 8. 8.>
제86조 삭제 <2012. 8. 8.>
제87조 삭제 <2012. 8. 8.>
제88조 삭제 <2010. 11. 17.>
제2절 자체검사
제89조 삭제 <2012. 8. 8.>
제90조 삭제 <2012. 8. 8.>
제91조 삭제 <2012. 8. 8.>
제92조 삭제 <2012. 8. 8.>
제92조의2 삭제 <2012. 8. 8.>
제10장 한국산업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93조(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 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제33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04. 12. 15.,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2016. 7. 20., 2018. 1. 26.>
② 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 제5조의4,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제3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3까지, 제46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 6. 30., 개정 2010. 11. 17., 2016. 7. 20., 2018. 1. 26.>
③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3까지, 제46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6조, 제67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80조, 제98조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6. 7. 20.>
④ 제5조, 제5조의4,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까지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2. 8. 8., 2016. 7. 20.>
⑤ 제5조, 제5조의4,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의 규정은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8. 8., 개정 2016. 7. 20.>
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4조의 자회사등을 규정 제92조제7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한다.<개정 2009. 6. 30., 2010. 11. 17., 2012. 8. 8., 2016. 7. 20.>
⑦ 산업은행등에 대하여 제99조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규정 제9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한다.<개정 2009. 6. 30.>
제94조(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① 규정 제97조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는 산업은행등의 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내부통제업무 등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건전성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이외에 산업은행 등의 본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법인은 제외한다) 및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5. 12. 23.>
제95조(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방법 및 등급) ① 삭제 <2012. 8. 8.>
② 삭제 <2012. 8. 8.>
③ 삭제 <2012. 8. 8.>
④ 규정 별표 4의 건전성평가 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 규정 제97조제2항의 건전성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등급별 정의중 동업계 평균과의 비교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평가등급은 부문별로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별표 4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3.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개정 2002. 4. 2.>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개정 2002. 4. 2.>
2.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개정 2002. 4. 2.>
3. 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⑩ 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과 별표 10의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5조의2(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평가) 제94조제2항에 따른 산업은행등의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 본점의 내부통제실태를 별표 8-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산업은행 등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표 8-2의 1.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2. 23.]
제96조(산업은행등의 리스크평가) ① 규정 제30조제5항에 의해 리스크관리실태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산업은행등의 본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97조의 건전성평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2015. 12. 18.>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산업은행등의 설립목적, 업무특성, 자산규모 및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범위, 평가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3., 개정 2015.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개정 2005. 12. 23., 2015. 12. 18.>
제96조의2(산업은행등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 규정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7. 6. 28., 개정 2015. 12. 18.>
제11장 보칙
제97조(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보고서, 기타 문서(연차보고서 등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98조(사용문서의 한글화) ① 은행은 당해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내규 등 제반 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및 국제상관습상 영문표기가 불가피한 경우나 대고객 및 감독ㆍ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0. 7., 2010. 11. 17.>
1. 대고객 관련서류 : 한글
2. 회계관련서류 : 한글. 다만 컴퓨터 출력자료의 경우 "한글조견표" 비치로 대체가능
3. 내규 및 기타서류 :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요약표" 첨부로 대체 가능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한글조견표 및 한글요약표는 감독ㆍ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문서의 한글화는 개점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은행이 대고객 관련서류를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주된 문자로 하고 외국어를 보조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 10. 7., 2010. 11. 17.>
제99조(보고) ① 은행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에게 제출시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은행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 12. 14., 2002. 3. 22., 2002. 9. 13., 2010. 11. 17.>
② 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③ 은행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8.>
④ 은행(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4. 10. 7., 2005. 12. 23.,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3. 삭제 <2016. 1. 28.>
4.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은행장 기타 대표자 직무대행 개시 및 종결<개정 2016. 1. 28.>
5. 주주총회의 개최
6. 자산재평가실시의 결정
7. 삭제 <2016. 1. 28.>
8. 삭제 <2016. 1. 28.>
9. 삭제 <2016. 1. 28.>
10. 「상법」 제341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 <신설 2002. 9. 13., 개정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11. 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본국감독당국의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신설 2005. 12. 23., 개정 2010. 11. 17.>
⑤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3., 2010. 11. 17.>
1. 제4항제1호 및 제2호
2. 삭제 <2016. 1. 28.>
3. 해당 외국은행의 합병, 해산, 분할 및 이에 준하는 조직개편(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제2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11. 17., 2016. 1. 28.>
4. 삭제 <2016. 1. 28.>
5. 해당 외국은행(본국법령에 의해 해당 외국은행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대한민국내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에 진출한 경우 그 내용(본호의 보고는 <별책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 11. 17., 2016. 1. 28.>
6. 본국감독당국 또는 해당 외국은행 본점의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개정 2010. 11. 17.>
⑥ 외국은행 국내사무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5. 12. 23., 2010. 11. 17., 2016. 1. 28.>
1. 제5항제3호, 제5호<개정 2010. 11. 17., 2016. 1. 28.>
2. 법률상 대표자의 변동. 이 경우 해당 대표자의 이력서 및 특정인을 사무소의 대표자로 임명한다는 은행장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3. 해당 사무소의 명칭변경(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제47조 제5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 9.13, 개정 2010. 11. 17., 2016. 1. 28.>
⑦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규정 제11조제7항에 의한 본지점 장기차입금 및 을기금의 변동내역과 관련자료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29., 개정 2010. 11. 17.>
⑧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정 제102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이하 "대면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