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발령번호: 1961
발령일: 2026년 6월 18일
시행일: 2026년 6월 18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등 도움을 받음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 2년 마다 1회씩 해당 연도 말까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예상되는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가 요청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전문가를 물색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할 때에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직무수행 능력 등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 조사, 면접, 각급 법원 및 지원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전산양식 A1960)를 제출받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과 함께 관리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경력카드에 적혀 있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 관한 성명,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 및 그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실을 통지(전산양식 A1965, A1966)한다.
제3조의2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임을 받은 각 고등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위촉ㆍ해촉 및 그 기준과 절차의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되고,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등법원 부장판사ㆍ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인, 변호사 2인, 대학교수 1인으로 한다. 간사는 고등법원 민사과장(민사과장이 없는 경우 민형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고등법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⑤ 법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2 제5항(같은 규칙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고등법원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을 위촉ㆍ재위촉 또는 해촉할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①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후보자로부터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양 쪽 당사자(형사소송절차에서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후보자의 이름, 전문분야, 경력 등을 기재한 의견청취서(전산양식 A1940, B2301)를 보내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로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거나 의견청취서 등에 의견 청취 방법과 의견의 취지를 적는 방식( [기재례] 2007. 9. 3. 전화로 청취,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하여 양 쪽 당사자 동의, 법원사무관 ○○○) 또는 의견청취 보고서(전산양식 A1940-1, B2302)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의견 청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제1항제4호의 신체감정등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공사비등의 감정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 가능한 감정관리위원의 이름, 전문분야, 경력 등을 기재한 의견청취서(전산양식 A1940-6, A1940-7, A1940-8, A1940-9)를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로부터 감정관리위원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정관리위원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거나 의견청취서 등에 의견청취 방법과 의견의 취지를 적는 방식([기재례] 2025. 3. 20. 전화로 청취, 감정관리위원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하여 양 쪽 당사자 동의, 법원사무관 ○○○) 또는 의견청취 보고서(전산양식 A1940-1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의견청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기일 외의 설명 등의 요구) ①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이하 ‘설명 등’이라고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의 내용, 질문의 순서 등에 관하여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 등 요구서(전산양식 A1943, A1943-1, B2305)를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보내는 방식으로 한다.
③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설명 등 요구 통지서(전산양식 A1944, B2306)를 이용하여 그 사항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위 통지를 한 때에는 설명 등 요구 통지서에 통지의 방법과 날짜를 적는 방식([기재례] 2007. 9. 17. 팩시밀리 통지, 법원사무관 ○○○)으로 통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구할 때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사안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또는 소송서류, 증거서류의 사본을 보내게 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기일 통지 등) ①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 금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등을 진술하게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전문심리위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때 사안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또는 소송서류, 증거서류의 사본을 보내게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 지시) ① 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에게 소송목적물의 확인 등 준비를 지시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준비할 내용, 준비의 기한 등을 명시한 준비 지시서(전산양식 A1946, B2308)를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준비 지시 통지서(전산양식 A1947, B2309)를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보내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의 준비 지시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비 지시의 취지를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준비 지시 통지서에 통지의 방법과 날짜를 적는 방식([기재례] 2007. 9. 10. 팩시밀리 통지, 법원사무관 ○○○) 또는 준비 지시 통지 보고서(전산양식 A1947-1, B231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통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등) ①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왼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서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이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할 경우에는 법관과 가까운 적당한 곳에 위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어 소송절차에 참여(‘소송절차에서 설명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등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한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참여결정이 취소되거나 소가 취하되는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서면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은 소송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재판장은 소송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문심리위원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계좌번호 신고서(전산양식 A1961,B2315)를 제출받는다.
제10조 (수당의 증액) 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기본 수당액(이하 "기본 수당액 "이라고만 한다)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경우에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수당을 증액함에 필요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면(「민사소송규칙」제38조의5 제1항, 「형사소송규칙」제126조의10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비 지시 수행 보고서를 포함한다.) 제출만 한 때에, 서면 제출의 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해당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2. 서면 제출은 하지 아니하고 재판기일(검증기일, 감정인신문기일 등 증거조사기일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석만 한 때에, 그 출석횟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해당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3. 서면 제출도 하고 재판기일에도 출석한 때에, 서면 제출의 수와 재판기일 출석횟수를 더한 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해당 기본 수당액(서면 제출의 경우에는 서면 제출에 관한 기본 수당액, 재판기일 출석만 한 경우에는 재판기일 출석만에 관한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4.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재판기일에서의 설명 등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이 특별한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 수당액의 10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5.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었다가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참 여결정이 취소되거나 소가 취하되는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한 때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서면 제출에 관한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기본 수당액의 50% 이상을 지급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액의 결정) ①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일과 수당액 결정일("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를 작성한 날을 말한다.) 사이에 기본 수당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액 결정일 당시의 기본 수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수당액을 결정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제11조 제4호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세를 전문심리위원 수당 증액 신청서(전산양식 A1963, B2317)에 적어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이 종료되거나 재판장이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 및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제2항의 서면을 기초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수당증액사항을 입력하여 "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전산양식 A1964, B2318)를 작성한 다음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달리 수당 증감 사유가 없으면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④ 재판장은 제11조 제4호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거나 제11조 제5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있으면 증감된 총 수당액을 결정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수정하여 온 "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한 다음 다시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제13조 (수당의 지급) ①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으로부터 수령한 "전 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 원본을 지체 없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전송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전문심리위원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수당을 입금한다.
③ 수당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수당 증액 신청서 및 소명자료는 폐기한다.
제14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①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 제2항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② 법원은 사안의 난이,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기본 수당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사건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상임전문심리(감정관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전산양식 A1964-1)를 작성한 다음 감정담당판사에게 제출하고 감정담당판사는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상임전문심리(감정관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상임전문심리위원 또는 감정관리위원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수당을 입금한다.
제15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겸직허가 신청)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른 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와 함께 겸직허가 신청서(전산양식 A1964-2)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업무중지) ①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질병ㆍ부상ㆍ출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업무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자료와 함께 업무중지허가 신청서(전산양식 A1964-3)를 소속 감정관리센터의 관리운영 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중지 희망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업무중지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