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발령번호: 1960 발령일: 2026년 6월 6일 시행일: 2026년 6월 6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속처리)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시까지의 처리과정 및 처리일시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 (청구서 양식) 각급 법원은 다음의 신청에 관하여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 지도하여야 한다. 1.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 〔전산양식 B5731〕 2. 임시보호명령 취소(변경)신청서 : 〔전산양식 B5732〕 3. 피해자보호명령 취소(변경ㆍ연장)신청서 : 〔전산양식 B5732-1〕 제4조 (사건의 접수) 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진단서 또는 사진,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서면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0조제6항 후단 소정의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첨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사건부호의 부여)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부호를 사용한다. 제6조 (사건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사건명은 '피해자보호명령청구'로 한다. 제7조 (기록의 인계) ①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전산양식 B1234, B1235, B1236〕을 사용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접수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2시간 내에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에게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이내에 접수한 사건은 다음날 10:00까지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담당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은 청구서 및 첨부서면 등 보완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 제8조 (보조인 선임 등의 허가 및 취소)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의 보조인 선임 등에 대한 허가ㆍ취소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인 선임 등의 허가결정은 보조인선임허가신청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상단 여백에 아래와 같은 양식의 해당란에 판사가 날인함으로써 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496613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49661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대한 결정은 심리기일에서는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제9조 (임시보호명령의 결정) ①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보호명령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증거목록)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증거목록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 서증목록은 [전산양식 B5755]를, 증인등목록은 [전산양식 B5756]을 각 사용하고, 비고란에 당해 증거가 피해자 · 법정대리인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행위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 "직권"이라고 기재한다. 2. 항고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에 항고법원명을 주서하고 그 오른편에 항고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3. 이송사건과 환송사건의 경우에도 제2호를 준용한다. 4. 편철된 증거목록 용지가 부족하여 항고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원심 목록 용지의 표지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②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심리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이라고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자)",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행위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한다. ③ 기록에 편철된 증거자료에는 편철 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증 제○호증"이라고 부여한다. 제11조 (기록의 조제 등) ①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②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ㆍ변경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필요한 일부기록의 등본만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경우, 항고기록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에 이를 첨철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④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취소ㆍ변경ㆍ기간연장의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기간연장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 기록은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제12조 (결정의 고지) ①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ㆍ변경결정,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취소ㆍ변경ㆍ기간연장, 기각결정을 피해자 및 행위자, 그 보조인 등의 면전에서 구두로 고지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집행지휘 등) ① 「가정보호심판규칙」제77조제1항, 제2항, 제92조에 의한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원 안에 있는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담당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B5757-1]을 받고 결정서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2. 법원 안에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지휘서[전산양식 B5765]에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지휘한 때에는 영수증 또는 집행지휘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집행감독사건)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 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은 직권사건개시서[전산양식 B5778]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5, 「가정보호심판규칙」제92조, 제77조제3항, 제93조, 제94조제2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2개월마다 그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전산양식 B5737-1, B5738-1]. ⑥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제3항, 제4항, 제55조의3제1항 단서,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제14조 (준용기준) )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