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발령번호: 1460
발령일: 2026년 4월 22일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원 종사자 및 법원 시설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으로 정한 사항 중 법원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특별 히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지침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중대재해처벌법」및 같은 법 시행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법원 각 분야별 자체 규정 등에 따른다.
제3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법원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3. "법원 사업장"이란 법원행정처(대법원, 양형위원회 포함),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포함), 법원공무원교육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원 등을 말한다.
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8. "현업업무종사자"란 법원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청사 등 시설물의 보안 업무(법원보안관리대 중 청사 보안 업무 담당자)
나. 청사 등 시설물ㆍ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시설관리원, 운전직 공무원 등)
다. 청사 등 시설물의 환경미화 업무(환경관리원)
라. 직영 구내식당 조리 실무 업무(조리종사원)
9.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1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2. "중대산업재해"란 제1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4.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으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
제4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경영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영방침에 따라 해당 법원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는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법원 종사자 모두가 그 경영방침과 목표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표되어야 한다.
제5조 (안전보건 관리조직) 법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전담조직)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인 "안전보건관리팀"을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원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ㆍ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
2.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3. 법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실행 여부에 관한 점검
4.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대법원 포함): 법원행정처차장
2. 그 외 법원 사업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지원장
②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법원조직법」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기소와 시ㆍ군법원을 관할하는 사업장이 다를 경우, 등기소를 관할하는 법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시ㆍ군법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법원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단, 상시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제15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1. 해당 법원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휘ㆍ감독
12.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해당 법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겸임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제27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한다)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감독자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소속 부서장(총무과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원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제15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각 참여
7.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의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법원 사업장의 시설, 환경, 보안, 조리 관련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등기국ㆍ소, 시ㆍ군법원, 그 외 별도 청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관리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관리자는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 4와 같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 본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소속 지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일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건관리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 6과 같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 본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소속 지원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해 일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보건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산업보건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각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각 해임ㆍ해촉한 경우 또는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제17조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9.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건강진단) ① 법원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와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23에 규정된 횟수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01조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규칙 별표 22)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해인자로 인한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경우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근로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장소 변경, 업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건강진단 방법 등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9조 (종사자의 의견청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법원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법원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 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업업무종사자가 법정기준에 미달 하는 법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 제24조 및 영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매뉴얼 작성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대산업재해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4.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른 대응조치
제22조 (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시 대응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사실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근로자는 응급조치 후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발생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73조에 따라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법원행정처 안전보건관리팀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보건 관리팀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산업재해 기록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규칙 제73조제5항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26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수급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준수서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법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 제63조에 따라 법원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법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매월 1회 이상의 운영
2.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규칙 제81조제1항 각 호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영 제53조의2 각 호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합동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하고, 실시 횟수는 분기 1회 이상으로 한다.
1.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2. 관계수급인 또는 현장 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⑤ 관계수급인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제3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주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 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각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건설공사발주자는 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③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제3장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9조 (정기 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업업무종사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1의2호 가목과 같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년도 해당 법원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교육시간을 2분의1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과 같다.
제31조 (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과 같다.
③ 제1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0조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은 규칙 별표 5 제6호의 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팀(전담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강의 내용 관련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3호와 같다.
제35조 (기록ㆍ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자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 및 내용
3. 교육담당자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강의수당 지급 영수증
6.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 (안전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80조제1항,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의 종류와 그에 대한 방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의 유형과 그에 대한 방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또는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 (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법 제93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안전인증) 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영 제74조제1항에서 정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41조 (교통사고 예방조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 내에서 통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제한속도를 설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또는 통근용 차량 운전자는 운행 전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에 관하여 표지 또는 방송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도구가 차량 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업무용 또는 통근용 차량 운전자는 운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탑승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 (법정 등 출입통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청사를 출입하는 외부인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법원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사 출입 등 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색대가 설치된 법원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자는 검색대를 통과하여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불법무기류 등을 소지한 출입인의 청사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색봉을 사용하거나 소지품의 임시보관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이 지침을 법원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4조 (안전보건표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규칙 별표 7과 같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45조 (안전보건수칙)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법원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수칙을 각 부서와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장 등에 게시하여 법원 종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법원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안전보건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 (보건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법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하여야 할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제공받은 각 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어 두고 이를 법원 종사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규칙 제1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규칙 제168조에 따라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 별표 21 각 호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하는 경우를 포함)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규칙 제18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규칙 제18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89조 및 제190조에 따른다.
제50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 제220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하여야 하고, 규칙 제22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로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부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민원인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원인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민원인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민원인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제1항 외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개선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12장에 따른다.
제53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54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제55조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휴게시설을 규칙 별표 21의2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 (문서기록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2.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3.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서류
2. 규칙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3.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그 외 안전ㆍ보건에 관한 서류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서류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의 경우 각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