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00490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정부부처간의 인권업무에 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있어 관계부처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중요한 국가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정부대책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7.18, 2013.6.11, 2015.3.23, 2018.5.16, 2026.4.17>
② 의장은 사안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계된 소관 부처 소속 위원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ㆍ국가인권위원회ㆍ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8, 2013.6.11>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8.7.18>
⑤ 의장은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제5조(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④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인권에 관한 특정분야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 이행의 연구를 위하여 특정분야와 관련된 부처의 소속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서 지정한 특정주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운영한다. <개정 2009.7.13>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특정주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제7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 인권기준의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른 이행의 가능성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① 관계부처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행촉구나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촉구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날부터 2월 내에 협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① 협의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당해 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결정한 후 평가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이나 관계공무원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등)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