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발령번호: 1459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0일
본문
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Ⅱ. 명예퇴직수당
1. 지급대상
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제2호 및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의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은 제외)
나.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됨.
다. 청원경찰
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지급대상자가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3)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4)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라.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
마. 삭제(2018.09.18.제1163호)
바.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사. 삭제(2006.06.22.제668호)
아.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의1. 지급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
규칙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다.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라.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가. 지급에 관한 사항 통보
(1)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다만, 법관의 경우 규칙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할 때는 1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그 시행계획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2) 통보내용
(가) 지급대상 및 인원
(나) 신청기간
(다) 지급방법 및 지급일
(라) 퇴직예정일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통보기간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통보
나. 지급신청
(1) 신청대상자
(가) 명예퇴직일 현재 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함.
(나) 규칙 제3조제1항의 정년퇴직일
법관: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을,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되,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일반직공무원 및 청원경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에는 12월 31일
(2) 신청절차
(가) 정기명예퇴직의 신청
○ 수당을 지급 신청함에 있어서는 각급 기관에 통보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수시명예퇴직의 신청
○ 수시명예퇴직의 의의
ㆍ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의 퇴직의사를 존중하고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함
ㆍ 다만,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
ㆍ 수시명예퇴직의 경우에도 정기명예퇴직과 같이 퇴직 전에 명예퇴직 대상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가능해짐
○ 수시명예퇴직 사유
ㆍ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및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ㆍ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수시명예퇴직 신청방법: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 희망일을 기재한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지급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신청
○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규칙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수당지급 신청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함.
다. 결정기준
(1) 수당지급은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대상에 포함함. 다만, 사망 당시에 근속기간과 정년잔여기간이 지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ㆍ 이 경우 인사발령은 사망에 따른 퇴직으로 하되 차후 명예퇴직수당 결정사항 및 수당지급액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함.
ㆍ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은 불인정
(2) 정기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정기명예퇴직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시명예퇴직자로 전환되어 수시명예퇴직 절차에 따르고, 따라서, 명예퇴직 신청일부터 퇴직하는 날 전날까지 최소한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명예퇴직이 가능함.
(3) 법관의 경우는 현재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므로, 정기명예퇴직을 신청한 법관이 정기명예퇴직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수시명예퇴직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정기명예퇴직 절차에 따름. 다만, 퇴직 당시에 근속기간과 정년잔여기간이 지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ㆍ 이 경우 인사발령은 의원면직에 따른 퇴직으로 하고, 차후 명예퇴직수당 결정사항 및 수당지급액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함.
(4) 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사람을, 계급 재직기간 및 해당 계급의 재직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으로 함.
(5) 규칙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상위직 공무원의 구별은 일반직 서열결정기준에 따름.
(6) 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의 구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함.
(7) 삭제(2013.11.27 제984호)
(8)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함.
라. 지급액의 산정
(1) 수당지급액은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름.
(2) 수당지급액을 계산할 때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호봉제 적용대상자는 퇴직 당시(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함)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함.
(3)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의 계산
(가)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통보 시 정한 퇴직예정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함.
(나) 정년잔여기간 계산 시 정년은 명예퇴직하는 연도의 법률상 정년퇴직연령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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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06. 1. 27.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의 정년잔여월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경력직공무원에서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②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함(이 경우 공제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아울러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 당시에도 규칙 제3조제4항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마. 지급절차
(1)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의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함.
(2)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할 수 있음.
바. 수령권자
(1)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함.
(3) 삭제(2018.09.18.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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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규칙 제3조제4항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마.를 준용함.
아.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1) 환수대상
(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직 중에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마)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환수금: 규칙 제9조의3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름.
(3) 환수절차
(가)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ㆍ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 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함
ㆍ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함.
ㆍ 지급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 경찰청, 검찰청 등에 형벌사실의 확인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었는지를 확인
(나)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환수기관
ㆍ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ㆍ「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 환수금 산정: 규칙 별표 2의 환수금 산정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적용된 월봉급액에 재임용 시까지의 경과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을 곱하여 산정
ㆍ 환수금 산정 시 적용되는 명예퇴직 후 경과기간: 명예퇴직일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를 말함
- 환수절차: 환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함. 이 경우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가)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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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기관의 장이나 (나)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정산금 지급
○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
- 정산지급 사유: 재임용자가 환수대상기간보다 더 짧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 환수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함
*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정산금 산정: 규칙 별표2의 정산금 산정기준에 따라 기존에 환수된 명예퇴직수당에서 재임용 후 근무한 기간만큼의 명예퇴직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정산지급 절차: 명예퇴직한 사람을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정산금을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환수 조치결과 보고
환수한 각급기관의 장은 환수절차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환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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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1. 지급대상
가.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은 규칙 제10조제1항과 같음.
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지급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 준함
3.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
가. 법원행정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급대상 및 인원은 발생한 과원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은 직(계)급별로 구분하고, 자진퇴직수당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상당계급별로 구분함.
4. 지급신청
가.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ㆍ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함.
나. 자진퇴직수당 신청대상자는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함.
다. 조기퇴직수당등의 신청대상자 중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계산은 실제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으로 함.
라. 조기퇴직수당등을 지급신청함에 있어서는 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ㆍ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ㆍ자진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ㆍ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규칙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5. 지급결정
가. 결정기준
수당지급은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대상에 포함함. 다만, 퇴직 또는 사망 당시에 근속기간이 지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나. 지급대상자 결정방법
(1)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는 과원이 된 직(계)급별, 상당계급 등 별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2) 동일 직(계)급 및 상당계급 등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직(계)급 및 상당계급 등의 장기 재직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선발함.
(3) 다만, 조기퇴직수당의 경우 일부 직(계)급에 있어서 과원에 비하여 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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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행정처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규칙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함.
6. 지급액: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함.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함.
※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5급(상당)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함
7. 지급절차 및 수령권자: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 준함.
Ⅳ. 기타사항
1.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2. 법원행정처장은 반드시 명예퇴직,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을 스스로 원할 경우에만 신청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3.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임식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별로 퇴임식을 거행하여야 함.
4. 명예퇴직수당 환수 적용시점
-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또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함.
- 명예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의 환수는 명예퇴직한 사람이 2002년 7월 13일 이후 규칙 제9조의2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함.
5.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2004. 7. 20.자로 공포ㆍ시행된 규칙(대법원규칙 제1897호) 전에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2004. 7. 20. 현재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규칙 제7조의2를 적용함.
- 규칙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2007. 3. 전에 퇴직한 사람이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2007. 3. 29.자로 공포ㆍ시행된 규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
6.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 2007. 3. 29.자로 공포ㆍ시행된 규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 3. 이후에 재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함.
- 2007. 3. 29.자로 공포ㆍ시행된 규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9조의4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 3.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