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규칙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격 국내 및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범위) ①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 12. 29.>
②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12. 29.>
1.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2.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3. Fitch Ratings, Inc.
4. A.M. Best Company, Inc.
제4조(연금계리 전문인력 교육기관)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신설 2012. 11. 28.>
1. 금융연수원
2. 금융투자교육원
3. 보험연수원
제5조(적격 해외주식시장의 범위) 규정 제9조제1항제2호라목의 "적격 해외주식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개정 2008. 2. 11., 2015. 12. 29.>
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 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
3.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 도이치증권거래소(Deutche Borse AG)
7. 유로넥스트파리(NYSE Euronext Paris)
8. 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
9. 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td.)
10. 기타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시장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 규정 제11조제1항제9호의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를 포함)으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개정 2024. 6. 28.>
1.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운용방법 및 운용지침 등을 갖출 것
2. 제1호의 투자목표시점을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로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명칭에 기재할 것
3.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을 투자목표시점 이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26. 3. 31.>
4.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채무증권 투자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할 것
5.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의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주식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 채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채권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할 것<신설 2026. 3. 31.>
제5조의3(표준투자권유준칙) 삭제<2022. 7. 12.>
제6조(영업보고서 등 제출) 퇴직연금사업자는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월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제7조(비교공시) ①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각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은 영 제2조제1항 제3호와 제3의2호에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개정 2025. 9. 5.>
2. 퇴직연금제도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최근 1년, 3년, 5년, 7년, 10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개정 2025. 9. 5.>
3.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개정 2025. 3. 24.>
4. 퇴직연금 수수료율
5.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및 원리금 비보장상품(「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공모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25. 3. 24.>
6.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
② 제1항각호의 공시항목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③ 제1항각호의 공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10. 24.>
1. 매월1일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제5호<개정 2025. 3. 24.>
2. 매분기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개정 2025. 9. 5.>
3. 매연도말로부터 1개월 이내 : 제1항제3호<개정 2025. 9. 5.>
4. 변경 후 5영업일 이내 : 제1항제4호
[본조개정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