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발령번호: 1957
발령일: 2026년 5월 27일
시행일: 2026년 5월 27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서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전산입력하는 방법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철"이라 함은 문건시스템의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형사공판시스템의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형사공판시스템의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전산입력 및 편철 방법) 형사접수서류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형사접수서류를 기록에 편철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결정등본 등의 편철) ① 관할이전의 신청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1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비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 등의 금지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91조),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93조),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와 보석보증금의 몰수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3조),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416조), 배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은 그 결정등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사건의 경우 결정등본의 편철은 전자문서인 결정문을 복제하여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별책으로 편철되는 신청사건기록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선임계의 원본, 합의서의 원본, 고소취하서의 원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사건이 종결된 후, 변호인선임계,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사본을 작성하여 신청사건기록에 철하고 그 원본은 신청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신청사건기록(주기록에 첨철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5조 (병합사건) ① 형사공판사건이 계속중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가 제기되어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하는 경우에 추가 공소장은 주기록에 합철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추가 공소장은 접수시간 순으로 주기록에 편철한다. 추가기소된 사건의 구속관계서류는 주기록의 공소장 다음에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라 편철한다.
③ 다른 법원에서 이송되어 온 사건을 주된 사건에 병합하는 경우 또는 병합결정 이전에 이미 공판기일을 연 사건을 주된 절차사건에 병합하는 경우에는 이송받은 사건기록이나 병합되는 사건기록은 주기록에 첨철한다.
제6조 (준용기준)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형사접수서류는 별표에 기재된 서류 중 같은 성질 또는 가장 유사한 성질의 서류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