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발령번호: 1464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 ①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ㆍ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5 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기준을 따른다. 제3조 (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두 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법원표창내규」 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수당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 (징계 등 의결 요구)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96조 소정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4.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제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의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및 감면 의결 3.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른 ‘경고’ 의결 4.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문’ 의결 ② 징계위원회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할 수 있다. 1. 비위가 징계양정기준상 '견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처리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3.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주의촉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