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6년 5월 6일
시행일: 2026년 5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영지도산정기준) 감독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11조의2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8>과 같다.
제4조(회수예상가액 산정) ① 감독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담보평가액(감정가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월이내인 경우
2. 3월이내에 담보물 처분과 관련한 법적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경우
3.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예ㆍ적금, 신탁, 지급보증 또는 유가증권 이외의 담보(경매 진행중인 담보제외)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이내인 경우
4. 총채권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00분의 150이상인 경우
5. 유효담보가액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 경우
6. 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기업, 화의법에 따라 화의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기업 및 은행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임의관리기업체인 경우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일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유효담보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본점의 전담부서에서 부동산담보물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 ① 삭제 <2006. 8. 31.>
② 감독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감독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⑤ 부문별 평가등급은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ㆍ검사 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⑥ 경영실태평가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경영실태평가 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대손상각요구)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인정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상각 요구대상채권중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이하 "회수의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 채권액의 100분의 90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한 경우에는 잔존채권에 대하여 100분의 50씩 2회까지 다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상각결과를 대손인정세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대손충당금등적립) ① 감독규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사고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말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발생 또는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발생 또는 손실예상분에 대한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으나 추후 동 손실발생 또는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분 류가 확정되는 경우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 그 명세표를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처리 서식) 감독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서식은 <별지제2호서식>,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별표10>,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지제5호서식1>을 말한다.<개정 2021. 12. 15.>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 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동성리스크 관련 경영공시 세부기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54조의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동성리스크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이 없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성적 공시
가.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내부 조직의 구성, 책임, 권한, 보고 체계, 통제구조
나.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편중제한 및 다양화 정책
다.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라. 위기상황분석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마. 긴급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
바.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설정ㆍ운영하는 관리지표
2. 정량적 공시
가. 감독규정 제16조제5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계량지표
나. 자산 부채 만기구조 및 유동성갭
3. 규제 위반사실
가.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나. 유동성리스크 관련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동 개선계획 내용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의 사항은 매년 공시하고, 제2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게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규정 제26조의6 제5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공하여 비교ㆍ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금리인하 신청 건수
2. 금리인하 수용 건수
3.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4. 금리인하 수용률
5.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금리
6. 비대면 신청률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비교ㆍ게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감독규정 제30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18. 10. 25.>
제13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시 달성계획 제출) 감독규정 제33조에 따른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5.>
제14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감독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5.>
제15조(보고서식) ① 감독규정 제3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 10. 25.>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분기별로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2. 15.>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삭제 <2023. 6. 19.>
3. 삭제 <2023. 6. 19.>
4. 삭제 <2008. 2. 27.>
5. 삭제 <2023. 6. 19.>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받은 사항의 실행
2. 삭제 <2005. 12. 29.>
3. 해외점포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감독당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 지적 또는 지도
4. 삭제 <2005. 12. 29.>
5. 삭제 <2005. 12. 29.>
6. 정관 변경
7. 자본금 변경
8. 주주총회의 개최결과
④ 삭제 <2016. 7. 28.>
⑤ 감독규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⑥ 감독규정 제37조의2에 따른 상호 또는 명칭 변경 보고는 <별지 제10호 서식>, 최대주주 변경 등의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 10. 25.>
⑦ 감독규정 제2조의2제4항의 단서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⑧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선임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⑨ 감독규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임원 해임 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제17조(거래조건의 공시) ① 감독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할부상품의 종류, 상품별 공시내용, 공시내용 변경주기 등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8. 10. 25.>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공시자료 제출절차, 제출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할부금융업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약관의 제정 및 개정 신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협회가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약관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한다.<개정 2021. 2. 25.>
② 감독원장은 법 제54조의3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 명령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54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2. 25.>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 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및 변경 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통지한다. 다만, 법 제54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사후보고 받은 약관의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2. 25.>
④ 법 제54조의3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해당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2. 25.>
제19조(약관 심사기준)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제출한 약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배상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6. 상당한 이유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이행하여야 할 급부나 이용자의 채무내용 등을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일방적으로 결정ㆍ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7.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항변권, 상계권 및 대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8. 이용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상실케하는 조항
9. 이용자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10.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이용자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11.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12. 기타 법, 시행령, 감독규정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조항
제20조(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감독규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