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① 법 제7조의3에 따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7조의3에 따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집무자세)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이하, "특사경수사준칙"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특사경훈령"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명서 소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사의 회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 적용원칙)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특사경수사준칙 및 특사경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6. 4. 13.>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집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검찰청 등 외부에 파견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견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편 조직 및 운영 등
제7조(조직)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이하 "특사경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으로 한다.
③ 특사경 전담부서의 장(이하 "전담부서장"이라 한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부서장이 되며,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금감원장은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사경 전담부서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검찰청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수사업무의 운영) ①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의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분리ㆍ운영한다.
② 금감원장은 제1항의 수사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사무공간에 대한 출입 및 전산설비(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장비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지휘ㆍ감독) ①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특사경수사준칙 및 특사경훈령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13.>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사경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부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선정기준)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원 중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수사업무 경력자로 금감원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및 철회)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적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10조에 따라 선정한 자에 대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대상자의 추천을 건의한다.
② 금감원장은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제12조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장에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한다.
③ 금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장이 법 제7조의3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추천 또는 지명철회 신청하는 경우 금감원장은 [별표]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ㆍ철회 절차에 따라 지명 추천 건의서, 노동조합 가입 이력, 지명철회 신청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송부한다.
제12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될 수 없다.
1.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같은 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단,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노동조합 가입자
5. 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직무변경)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퇴직ㆍ보직변경 등 인사발령
2.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직무교육) ① 전담부서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법무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부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사활동비)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게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사활동비는 금감원이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6조(수사지원시스템 운영)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가 수행하는 수사사건의 입건ㆍ송치ㆍ사건종결 등 수사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한다.
제17조(디지털포렌식 운영) 전담부서장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되어있거나,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ㆍ운반ㆍ분석에 필요한 장비(이하 "디지털포렌식 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8조(조사실) 전담부서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1. 조사실은 수사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조사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조사실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조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등을 구비한다.
4. 조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실 내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를 금지한다.
5. 조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6. 피의자 등의 심리적 안정ㆍ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실명 명패와 자본시장 위반 범죄수사 관련 안내문을 비치한다.
제19조(영상녹화 장비) 전담부서장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데 적합한 장비(이하 "영상녹화장비"라 한다)를 조사실 등에 설치ㆍ운영한다.
제20조(수사장비의 사용ㆍ관리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안전의 확보와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사 장비를 보유ㆍ사용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장은 수사 장비 등의 보관을 위하여 장비 보관실을 설치하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수시로 성능 등을 점검ㆍ관리한다.
제21조(통계관리 등) ① 특사경 전담부서는 수사에 대한 통계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장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3편 수사
제1장 통칙
제22조(수사의 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1. 특사경훈령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2. 특사경훈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대해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수사 개시가 결정되어 특사경 전담부서에 배당된 사건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경우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개시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3>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제23조(관할)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 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 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구역 바깥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관할 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의 인지 등)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제25조(수사에 필요한 문서ㆍ장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형사소송법」, 특사경수사준칙 및 특사경훈령이 정한 수사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4. 13>
제26조(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① 특사경 전담부서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의 시설, 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사경 전담부서는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임의수사
제27조(출석요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제28조(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권리 등을 고지한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나 질문 등은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9조(변호인의 선임)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사 신분증 또는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인 선임서
2. 참여 신청서
④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의자신문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협의하지 못한 경우,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변호인의 조언ㆍ상담의 보장)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문 중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ㆍ상담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문 중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 우려가 없는 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변호인 참여의 제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참고인 등에 대한 준용)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당해 참고인 등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각각 "참고인 등"으로, "신문"은 "조사"로, "변호인"은 "변호사"로 본다.
제34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동석 신청서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동석 신청 시에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석조사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있어서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동석자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5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2.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6조(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 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제3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 및 구속
제37조(체포영장 신청)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의한 긴급체포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ㆍ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ㆍ성명 등을 기재한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다.
제39조(구속영장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②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고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ㆍ구속하지 못한다.
③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42조(피의자의 호송 등)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피습ㆍ탈취, 증거 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연행ㆍ호송 또는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압수와 수색
제43조(압수ㆍ수색 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며,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제44조(압수조서의 작성 및 교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에는 그 물건의 소유관계와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때 압수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목록을,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압수ㆍ수색조서를 작성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
제45조(금융거래내역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금융거래내역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며,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 활용 결과를 기록ㆍ비치ㆍ관리한다.
제46조(통신사실 확인)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출국금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에 따라 검사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국금지 등 요청 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여권번호(유효기간), 주소, 출국금지 요청 기간 및 출국금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국정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금지 등 요청 신청서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 시 통보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조(출국금지 등 해제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에 따라 즉시 검사에게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 시 통보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통보자가 특사경 전담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3. 지명수배ㆍ통보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② 출국금지 등의 신청 후 처리 결과 등은 출국금지 등 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편 사건의 송치
제49조(사건송치)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제1항의 첨부 서류 중 조회 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 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제51조(송치 및 의견서 작성)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전담부서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송치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추송을 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문서의 서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추천 건의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노동조합 가입 이력 : 별지 제2호 서식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4. 수사사건부 :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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