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56 발령일: 2026년 3월 9일 시행일: 2026년 3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계획 공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승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선발인원, 일정, 각급 법원별 추천인원, 자격요건 등 세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1. 사법보좌관 양성 분야 2. 사법행정 분야 제3조 (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신청자”란 사법보좌관 양성 분야에 특별승진임용을 희망하여 1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6조에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추천신청자”란 사법행정 분야에 특별승진임용을 희망하여 1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6조에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신청마감일”이란 제6조에 정한 신청서류 제출의 마감일을 말한다. 4. “특별승진 추천위원회”란 추천기관의 장이 심사신청자의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 및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추천대상자”란 각 분야의 추천 절차에 따라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를 말한다. 6.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선발위원회”란 특별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사전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설치 및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심사대상자”란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선발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8. “특별승진임용후보자”란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선발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 적격자로 선발되어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9. “특별승진자”란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중에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② 1차ㆍ2차 추천기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2장 신청 제4조 (자격요건) ① 심사신청자 또는 추천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별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법원ㆍ등기주사일 것 2. 법원주사의 경우, 규칙 별표 5의3에 정한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1년 이상 담당하였을 것. 이 경우 본안재판 참여사무의 기간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심사신청자는 법원ㆍ등기주사보 이상 근무경력 중 별표 제2호에 정한 현장부서에서 8할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자격요건은 신청마감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특별승진임용 신청 및 횟수제한) ①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원ㆍ등기주사는 당해 선발연도에 하나의 분야를 정하여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 신청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마감일 이전에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심사 또는 추천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신청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청서류) 심사신청자 또는 추천신청자는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심사(추천)신청서 2. 제2조의 선발계획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자기기술서 3. 업무성과 사실 등을 뒷받침할 증빙자료 제3장 추천 심사 제1절 사법보좌관 양성 분야 제1관 통칙 제7조 (특별승진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사법보좌관 양성 분야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1차ㆍ2차 추천기관에 각 특별승진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한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위원은 지명할 위원보다 많은 수의 후보자 군을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의 방식으로 지명한다. 3.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심사신청자가 소속된 관내 지원 소속 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4. 2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1차 추천대상자 소속기관의 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추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운영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사 자료 준비 등 회의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구성 및 심사의 비공개)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지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관 1차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 제10조 (1차 추천위원회의 추천 심사) ① 추천기관의 장은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를 추천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6조의 신청서류와 인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격요건과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자료 이외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1차 추천대상자명부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1차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 추천기관의 장은 1차 추천대상자명부와 제6조의 신청서류를 포함한 모든 심사자료 원본을 2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심사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제3관 2차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 제12조 (서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1차 추천대상자의 자기기술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성과 및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2차 추천기관에 특별승진 서면평가위원회(이하 “서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서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서면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 (2차 추천위원회의 추천 심사) ① 추천기관의 장은 2차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를 추천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6조의 신청서류, 서면평가 결과와 업무유관자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2차 추천대상자명부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 (2차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 추천기관의 장은 2차 추천대상자명부와 제6조의 신청서류를 포함한 모든 심사자료 원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1차 추천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제15조 (관련 내규의 제정) 본 절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법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사법행정 분야 제16조 (1차 추천기관의 장의 추천) 추천기관의 장은 모든 추천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의견서 및 제6조의 신청서류 원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제4장 선발 심사 제17조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평가) 법원행정처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서류평가, 면접시험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별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18조 (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및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각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 (구성 및 심사의 비공개, 비밀유지의무)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선발위원회에 준용한다. 제20조 (선발위원회의 심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선발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한다. ② 선발위원회는 제6조의 신청서류, 업무유관자 평가, 개인역량조사, 서면평가, 면접평가, 개인별 인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의 특별승진임용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종합면접대상자명부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제5장 교육 및 승진임용 제21조 (교육)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승진임용후보자에 대하여 법원ㆍ등기사무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능력,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1개월 이내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평가 등)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사법보좌관 양성 분야의 특별승진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측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 종료 후 특별승진임용후보자가 평가에 불합격하거나 교육이수 기준에 미달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미수료의 사유를 고려하여 다음연도에 한하여 특별승진심사 절차를 면제하고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 (승진심사 회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승진임용후보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원회”라 한다)에 특별승진심사를 회부한다. 제24조 (승진심사 등)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분야별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특별승진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각 분야별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분야별로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제25조 (승진임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각 분야별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각 선발분야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별승진자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