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51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문의 게시) 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1207]의 안내문을 게시한다. 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① 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규칙 제28조의2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인지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의2 (납부서등 양식)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등의 인지납부 시 현금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1-1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은 양식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2-1부터 별지 2-4까지와 같은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한다. 제4조 (소장등의 접수) 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규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수필확인서(소장등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도 영수필확인서로 본다. 이하 같다)가 첨부된 소장, 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건의 사건번호 등 그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에 소장등을 실제로 제출하는 해당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에도, 그 소장등의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상소기록 접수시에 소송등 인지액의 현금납부에 따른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2012.11.27 제1405호) 제6조 삭제(2012.11.27 제1405호) 제7조 (수입징수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관리은행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수납명세표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을 대조ㆍ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은행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수납명세표의 총액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납은행은 인지액의 입력착오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 국고수입금 수납내역 정정요청을 하여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 현금영수내역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정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입징수관은 통보된 정정내역에 따라 수입징수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정정된 내역서 [전산양식 A1210]를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제8조 삭제(2012.11.27 제1405호) 제9조 삭제(2012.11.27 제1405호) 제10조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등) ①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소인된 후 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인지 또는 납부액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규칙 제2조 제2항 별지 1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수납한 현금을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기 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은행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을 통하여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결제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 대하여서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 미제출을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1], 계산착오를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수납은행이 인지액 상당의 현금수납액을 이미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처리한 때 나. 소장등에 인지를 첩부한 때 다. 신용카드등으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납부한 때(제3항에 따라 결제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⑤ 법원의 접수창구에는 당사자의 과오납금반환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양식 A1211,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3]과 같다. ⑦ 규칙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인지액 반환의뢰서 [전산양식 A1214]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고, 별도로 신청인등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급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수입징수관이 한국은행에 송부하는 과오납금반환금 이체 및 반환통지서, 과오납금반환금 입금의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5]와 같다. ⑨ 수입징수관은 규칙 제32조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고지를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통지서 [전산양식 A1221]에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전산양식 A1212], 과오납 확인서 [전산양식 A1213]를 각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때에는 송달에 의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2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수입징수관은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1. 인지를 첩부한 경우: 인지를 첩부한 소장등의 접수일자 2.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한 경우 포함, 아래 4호의 전자적 결제의 경우 제외):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일자 3.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아래 4호의 전자적 결제의 경우 제외):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일자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4. 전자독촉시스템이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결제한 경우: 납부확인증의 결제승인일자로부터 차차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업무일). 단 가상계좌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납부확인증의 납부일자 제11조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 ① 법원사무관 등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환급사유와 그에 따른 환급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이미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등이 환급청구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6]와 같고, 법원의 접수창구에는 당사자의 인지액 환급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17]와 같다. ④ 규칙 제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인지액 환급의뢰서〔전산양식 A1218]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고, 별도로 신청인등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급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산양식 A1214, A12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201482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20148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img src="/flDownload.do?flSeq=16201483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20148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⑤ 수입징수관은 규칙 제33조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고지를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등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지환급통지서〔전산양식 A1219〕에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전산양식 A1216],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전산양식 A1217]를 각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금액이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때에는 송달에 의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 (확인서의 발급) ① 규칙 제32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2항에 따른 과오납 확인서 또는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는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거나 제1심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법원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발급하거나 재발급 한다. ② 소송기록이 없어 과오납 또는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을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 (보정권고) ① 수입징수관은 접수된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또는 환급청구서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신청인등에게 보정권고를 하는 서면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22]와 같다. 제12조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①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가운데 일부(규칙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표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만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규칙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표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환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나머지 신청인등으로부터 그에 관한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등은 해당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표청구인의 신고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표청구인의 신고나 제3항에 따른 그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소장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인 란에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 가운데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환급계좌 란에 그 사람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신청인등이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대표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 법원은 접수창구에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표청구인을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서면의 양식[전산양식 A1224]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징수결정 관련 정보 및 서류의 보관, 관리) 수입금 징수결정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보관하고, 과오납금반환결정서, 인지액환급결정서 및 그 근거서류 등은 1건 서류로서 일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① 관리은행은 매월 법원별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을 해당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상황의 보고는 수입징수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보고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은행이 보고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