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
발령번호: 1454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따라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후견감독담당관”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후견감독담당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견감독담당관을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후견감독 준비과정(이하 “준비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보직부여발령) ① 소속기관장은 후견감독담당관을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형식은 다음과 같다.
“OO과 근무를 명함. 후견감독담당관을 지정함”
제4조 (보직기간) 후견감독담당관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준비과정의 수료 여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후견감독담당자 연수과정이나 성년후견과정의 수료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지정해제발령) ① 후견감독담당관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장은 후견감독담당관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담당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후견감독담당관 지정을 해제함”
제6조 (적용 범위의 예외) 가정법원지원장(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지원장)은 후견사무의 규모, 업무량, 인력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