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47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등) ① 법원장은 해당 법원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재판부(이하 “전담재판부”라 한다)를 2개 이상 설치한다. ② 법원장은 접수된 사건이 법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배당의 특례)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가 배당받은 대상사건을 심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대상사건 또는 먼저 배당된 대상사건의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아니한다. ② 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에 대상사건이 배당된 이후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0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해당 대상사건을 재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임시적 업무 처리) 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대상사건이 접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때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적 업무는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