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
발령번호: 645
발령일: 2026년 1월 22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을 말한다. 다만,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사보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회신ㆍ교육, 신고서류 조사 및 시정지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각 담당자를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가족관계등록 준비과정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문역량 인증과정(이하 “인증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거나 인증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보직부여 발령) ① 소속기관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OO과 근무를 명함.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를 지정함”
2. “OO과 근무를 명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제4조 (보직기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인증과정의 인증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각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지정해제발령) ①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퇴직한 경우
2.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 또는 그 지원으로 전보된 경우
3. 소속 법원 또는 그 지원 내에서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