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48
발령일: 2026년 2월 5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각급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때(단, 패소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제외)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소송구조신청서[전산양식 A1330] 및 재산관계진술서[전산양식 A1331]를 그 기재례와 함께 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등 실무처리 중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매달 소송구조 재판 현황을 별지 양식[전산양식A1348]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소송구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건의 수, 업무량, 소속 법관의 수, 사무분담의 편의 기타 각 법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구조 신청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사무처리
제3조 (구조결정의 범위 등) ① 법원은 소송구조신청을 인용하는 때에는 구조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1) 이 법원 20○○가합12345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소장의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예시 2) 이 법원 20○○가합2345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예시 3) 이 법원 20○○가합34567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건물시가감정의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②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다음부터 "법원사무관"이라 한다)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전산양식 A1343]을 교부(송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소송구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제3조의2 (구조요건의 심사) 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4조 (소송기록 표지 등의 기재) ①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소송기록 표지의 해당 당사자 표시란에 구조결정의 범위에 따라 소송구조사실을 적어야 한다.
(예시) "소송구조(소장인지대)", "소송구조(변호사비용)", "소송구조(전부)"
②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표지의 대리인 표시란과 조서 및 판결서에 "변호사 ○○○(소송구조)"라고 적는다.
③ 소송이 계속하는 중에 구조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은 "소송구조" 등 기재 부분을 주말하고, "구조취소"라고 적는다.
제5조 (항고제기시 기록송부) ① 본안소송이 계속하는 중에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 사건의 기록만을 송부한다. 항고법원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안사건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의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항고기록이 반환되어 온 때에는 본안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이를 주기록에 첨철하여야 한다.
제6조 (판결선고 후의 구조신청시 처리) ① 소송구조신청이 항소장 또는 항고장의 인지대에 대한 구조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항소(항고)기록을 즉시항고기록과 함께 항소(항고)법원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상고 및 재항고의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자금능력회복 신고시 통지) ① 소송구조결정을 한 법원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다른 경우에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구조를 받은 자로부터 자금능력회복 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자금능력회복 사실 신고서 등을 덧붙여 보내야 한다.
제3장 소송구조 변호사
제8조 (변호사회 관장의 원칙) 각급법원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의 선임안내 및 우선상담 변호사의 지정에 관한 사무는 대응 지방변호사회 또는 지회(다음부터 "변호사회"라 한다)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구조 수요, 업무효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법원에서 관장하는 경우) ① 제8조 단서에 따라 법원이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 법원장은 매년 연말까지 변호사회에서 소송구조사건의 선임을 희망하는 변호사 명단을 제출받아 다음 해에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자 및 지정순서를 일괄 등재한 명부(다음부터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 개인을 지정한다.
② 특정한 유형의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 법원장은 변호사회에서 특정 유형의 소송구조사건의 선임을 희망하는 변호사 명단을 제출받은 후 법원의 접수사건수,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중 일부의 변호사를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특정 유형의 소송구조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하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 지원은 제1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④ 명부에는 변호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거래계좌를 적어야 한다.
제10조 (구조결정취소 등의 경우 변호사의 보수) 소송구조 변호사로 선임되었다가 해당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때 또는 해당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때에는 그 변호사가 소송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상당한 변론준비 또는 변론활동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판장의 재량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① 법 제129조제2항,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100만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기본보수액은 제1항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자백 판결, 자백간주 판결 또는 무변론 판결로 완결된 사건에서 원고 또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
2. 제1호 외에 제10조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사자가 수인이거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제11조의2 (재량에 의한 조정)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은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당사자의 수, 소송구조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소송구조결정의 취소나 사임의 사유, 소송기록의 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본보수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위 기본보수액의 1배 범위에서 증액 또는 기본보수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의 지급) ①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확정처분[전산양식 A1345, A1345-1]을 마친 때에는 바로 보수지급의뢰서[전산양식 A1340]를 발행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의뢰서에 당해 변호사의 연락처를 기재한 다음 명부에 당해 변호사의 은행거래계좌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뢰서의 계좌번호란에 그 내용을 적어 규칙 제26조제1항의 법원의 회계담당공무원(이하, "회계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명부에 당해 변호사의 은행거래계좌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의뢰서의 계좌번호란에 그 계좌번호를 적어 회계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한다.
③ 회계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의뢰서에 기재된 변호사의 계좌로 지체없이 보수를 입금하고, 전화, 팩시밀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다.
2. 지급담당자는 의뢰서 하단에 보수를 입금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기명) 날인한 후 의뢰서 원본을 보관한다.
제13조 (의뢰서 사본 편철) 회계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의뢰서 사본을 교부받은 법원사무관은 이를 소송구조신청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의뢰서 사본을 추송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제14조 (집행관에 대한 보수지급 절차) 국고에서 지급할 소송구조 집행관의 보수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국고대납지급 등
제15조 (송달료 지급 및 관리) ① 송달료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료국고대납요청 내역을 입력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다음부터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② 송달료 지급 및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 지급 및 관리) ① 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국고대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전산양식 A1300-35]을 출력한 후 날인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판장의 결재와 출납공무원에 대한 송부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출납공무원의 지급절차와 법원사무관의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 재민 2006-2)」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 제1호는 “1. 항목란에는 국고에서 대납 지급된 비용의 항목(증인여비, 감정료, 증거조사여비 등) 또는 대납 지급 없이 납부 유예된 비용의 항목(소장 인지대, ○○신청서 인지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대납 또는 유예의 구분을 괄호안에 표시한다.
(예시) 소장 인지대(유예)″-“로, 제2호는 ″- ”2. 금액란에는 국고대납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납부유예된 비용의 금액을 적는다″-“로 한다.
③ 법원사무관은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에 소송비용의 지급 및 지출상황 외에 소송비용의 납부유예상황도 함께 적어야 하고, 지급받은 소송비용의 관리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건종국 전에 소송구조가 종료된 경우 법원사무관은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바로 반납한다.
제17조 (납입결정 등) ① 납입결정ㆍ추심결정을 하여야 할 법원과 그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결정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상속인 또는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소송을 승계한 경우, 수소법원은 소송승계인이 유예된 소송비용을 지급할 자금능력을 갖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구조취소결정 없이 직권으로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의 납입결정을 할 수 있다[전산양식 A1337].
2. 민사소송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결정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전까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전산양식 A1341].
3.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결정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되거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이 있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송비용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전산양식 A1338]. 다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추심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과 그 상대방(이하 이 항에서 "양 당사자"라 한다)이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양 당사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변호사를 포함한다)에게 소송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의 제출을 최고하여야 한다[전산양식 A1350].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법원사무관의 채권관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결정ㆍ추심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채권관리관의 직무 등) 채권관리관의 직무, 당사자의 납부, 납입의 고지, 독촉, 채권관리정지, 채권소멸의 통지, 보고 등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6조 내지 제21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강제이행의 청구) 강제이행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특칙
제21조 (개인파산사건등에 적용할 규정)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이하 “개인파산등”이라 한다) 사건에 소송구조를 할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2조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포함)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
② 개인파산ㆍ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③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제23조에 규정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구조 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5조 제2항에 불구하고 개인파산등 사건에 대하여는「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회에 요청할 수 있는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 별표 1에 정해진 예납기준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23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① 개인파산등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제24조에 규정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파산등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변호사(이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2.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3.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4.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5.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6.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제24조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① 개인파산등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장판사 1인, 단독판사 1인, 대학교수 1인, 변호사 1인, 법률직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 1인으로 하며, 간사는 파산과장(파산과장이 없는 경우 신청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법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보수 및 지급시기) ①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 및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 경우 24만 원(면책여부 결정시)
2. 개인회생신청사건의 경우 42만 원(변제계획 인가여부 결정시)
②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및 지급시기)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은 30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파산관재인 보수결정시 지급한다.
②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