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제정
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00483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에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인사혁신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재외동포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국가유산청ㆍ산림청ㆍ국민권익위원회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및 민간 전문가
③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 또는 단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