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타법개정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00911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4.15, 2017.10.25, 2026.1.21>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9>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의 면제ㆍ유예 등에 관한 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제4조(업무수행방법) 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를 위하여 각 작업단에 소관 분야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각 작업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규제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③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에 반기별로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5조(협조 요청) 각 작업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