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타법개정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00911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1.21>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16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담당자의 추천)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역량 강화)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부패위험성이 특히 높은 직위에 대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요청)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5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이행상황 확인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이 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상황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제1항의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체감사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