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00911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와 관련한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8.19>
1.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선 및 인공방사성물질의 이용에 따른 인체ㆍ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자연방사선 측정ㆍ저감대책 수립 및 천연방사성물질 이용에 따른 인체ㆍ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공항ㆍ항만 등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방사성물질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방사능누출사고에 대비한 주민보호대책, 의료대책, 응급구조 및 구호대책, 방사성오염물질 제거활동 등의 환경복구대책, 환경 중의 방사능감시대책, 음식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ㆍ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6. 핵실험 등 주변국의 원자력을 이용한 모든 활동에 따른 방사성물질 탐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기준, 측정ㆍ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과 국무조정실ㆍ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산림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밖에 원자력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7.10.25, 2020.8.19, 2026.1.21>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은 사전에 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9>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⑥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⑦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9>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실무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이하 "분야별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19>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8.19>
③ 실무협의회는 총괄조정,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안전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0.8.19>
1. 총괄조정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2. 원자력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3. 방사선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개정 2020.8.19>
[제목개정 2020.8.19]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