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타법개정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00911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가 금융정책을 수립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의 경영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이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26.1.21>
1.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2. "금융사업자단체"라 함은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금융관계 법령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금융감독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재정경제부
나. 금융위원회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금융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ㆍ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제3조(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① 금융감독기관은 법령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및 금융사업자단체(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등의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자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대출ㆍ인사ㆍ채권관리 등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등의 소속 임ㆍ직원이 외부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간섭 또는 청탁이나 요구(이하 "부당청탁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사실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등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4조(부당청탁등의 신고 및 시정조치 등) ① 금융기관등의 소속 임ㆍ직원은 외부로부터 부당청탁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6.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은 부당청탁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부당청탁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6.1.21>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금융기관등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6.1.21>
제5조(문서 등에 의한 정책집행) ①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시장의 안정등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협조나 지원을 요청(일상적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회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두 또는 전화 등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출자 금융기관 등의 자율성 보장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6.1.21>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금보험공사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6.1.21>
③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6.1.21>
제7조(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도의 선진화)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가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8조(금융관련 규제의 정비)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등의 영업ㆍ경영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규정상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금융감독기관은 이 훈령의 내용을 소속 공무원 및 임ㆍ직원에게 교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이 훈령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