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일부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00479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0.12.31, 2021.8.27>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12.31, 2021.8.27>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
[전문개정 2014.7.29]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16.8.31]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8.31>]
제6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7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8조(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무) 조사 및 수사기관은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수사사실의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9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10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각급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7.29, 2015.8.19>
[제5조에서 이동 <2016.8.31>][제목개정 20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