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37
발령일: 2025년 12월 17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함) 또는 부상ㆍ질병, 연령,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사법지원”이란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법지원 대상자”란 민원 처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사법지원을 받거나 받을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에 따른 사법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법절차 및 이에 관한 서비스에서 제공된다.
1.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지식재산소송 등 소송절차와 조정ㆍ집행ㆍ비송ㆍ회생ㆍ파산절차 및 협의이혼절차
2.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에 관한 절차
3. 기타 법원이 「법원조직법」 제2조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관장하는 모든 절차
② 이 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자가 당사자, 범죄피해자ㆍ증인ㆍ감정인 등 사건 관계인, 배심원ㆍ방청인ㆍ민원인 등으로서 또는 검사ㆍ변호사 등으로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제4조 (사법지원 원칙) ① 법원이 사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이 접근ㆍ참여하는 사법절차 또는 서비스와 장애인 등의 장애의 유형과 정도, 연령, 성별에 따라 그가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사법지원 대상자 본인이나 그 가족, 대리인, 보조인, 소송대리인ㆍ변호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권한 있는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사법지원을 한다.
③ 법관 및 법원직원은 사법절차 또는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하는 사람에게 사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예규에 의한 사법지원 절차와 제공 가능한 편의제공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법관 및 법원직원은 형사절차에서는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필요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음과 그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사법지원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특성 및 선호하는 편의제공 수단을 확인하고, 사법지원 대상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법지원의 방법을 결정한다. 복합적ㆍ중복적 장애가 있는 사법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여러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사법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필요한 사법지원이 사법절차에서의 의사소통 조력 등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ㆍ참여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여 사법지원 대상자가 최대한 사법절차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법원행정처장은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법지원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ㆍ개정할 수 있다.
제2장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제5조 (시설 접근성) ① 법원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원의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② 법원은 법정, 조정실, 민원실, 면접교섭센터 등 법원의 시설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다. 특히 법정의 경우 법정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 및 법정 내부의 당사자석, 증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석, 방청석, 판사석(법대), 검사석, 변호사석 등 법정 내 좌석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이 조가 적용될 시설물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제2항의 편의시설 세부기준과 제3항의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정보 접근성) ① 법원은 법원에서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자료, 점자 또는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 장애인 등이 그 외의 사람과 동등하게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장애인 등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법원은 장애인 등이 자신의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법원이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
③ 법원은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관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요구되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정보 접근성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포함한 단계적 계획이나 구체적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기기 등) ① 각급 법원은 사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기기를 보유한다. 다만, 기능이 동일한 보조기기는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1.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휠체어용 배터리 및 충전기 등 이동 보조기기
2.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등 시각적 정보를 음성 또는 점자 등으로 변환하여 주는 기기
3. 확대경, 광학독서기, 돋보기안경 등 시력 보조기기
4. 보청기, 음성증폭기, 헤드폰, 이어폰 및 헤드셋,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 등 청각 보조기기
5.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또는 기기, 의사소통판 등 대면 의사소통용 보조기기
6. 화상전화기, 인터넷 기반 화상 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원거리 의사소통용 보조기기
7. 기타 장애의 보완과 기능 향상, 편의증진을 위한 보장구와 생활용품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조기기를 법정, 민원실, 상담창구 등에서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ㆍ관리한다. 특히 민원실과 상담창구에 비치된 보조기기는 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법관과 법원직원은 장애인 등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의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이 조에 따라 보유해야 할 보조기기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그 밖에 보조기기의 보유ㆍ비치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법접근센터 등
제8조 (사법접근센터 등 설치) ① 장애인 등이 법원 시설과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원활하게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 각급 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러 기관이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사에 한 개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접근센터의 운영ㆍ관리 주체는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장애인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에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법접근센터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우선지원창구를 두어야 한다.
④ 사법접근센터 및 우선지원창구(이하 “사법접근센터 등”이라 한다)는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ㆍ귀화자ㆍ외국인 등 사법접근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우선적인 민원상담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사법접근센터의 설치장소와 시설 등) ① 사법접근센터 등은 종합민원실 내에 또는 그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다만, 법원청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법원청사 내의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장애인 등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접근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 및 양식ㆍ자료를 갖춘다.
1. 우선지원창구를 포함하여 민원상담, 법률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창구
2. 안내데스크(근접한 위치에 있는 종합민원실 또는 주출입구의 안내데스크와 겸할 수 있다.)
3. 민원인 대기공간
4.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서식작성대와 텍스트 음성변환(TTS)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사건검색용 컴퓨터
5. 제7조제1항의 보조기기 중 상담 시 필요한 시력 보조기기, 청각 보조기기 및 대면ㆍ원거리용 의사소통 보조기기
6. 사법지원 신청서 등 사법지원 관련 재판양식, 사법절차ㆍ서비스 관련 각종 안내자료 등
③ 사법접근센터가 없는 법원에 설치된 우선지원창구에는 전항 제5호 및 제6호의 설비ㆍ자료를 갖추도록 한다.
④ 장애인 등이 사법접근센터 등에 용이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청사 입구와 종합민원실 등에 사법접근센터 등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접근센터 등의 설치 및 구비 시설ㆍ설비ㆍ양식ㆍ자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법접근센터의 사무) 사법접근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2. 재판 절차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업무 지원 및 보조
3. 민원상담, 법률상담, 유관기관상담 등 각종 상담창구 운영 및 상담위원의 관리
4. 상담, 통역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력
5.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및 사법정보의 제공
6. 법원직원, 사법지원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사법지원 교육ㆍ훈련
7. 각종 편의시설, 보조기기 및 서비스의 제공 등 법원 이용자의 사법접근 제고에 관한 사항
제11조 (사법접근센터의 조직) ① 사법접근센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법접근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법접근센터장을 둔다. 사법접근센터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법접근센터에 사법접근센터장의 임무를 보조할 사법지원관을 둔다. 사법지원관은 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보하되 다른 보직과 겸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 소속 직원 아닌 사람을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사법접근센터에 민원상담관을 두어 사법접근센터에서 민원인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민원상담관은 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보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인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사법접근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
2. 노무, 세무, 자산관리, 가정폭력 등 각종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유관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3. 사법접근센터에서 우선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대상 관련 지식, 경험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기타 사법접근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지식,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상담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련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업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상담창구의 운영) ① 사법접근센터가 있는 법원의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등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사법접근센터의 상담창구별 운영시간 및 상담예약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② 우선지원창구 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ㆍ귀화자ㆍ외국인 등 사법접근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의 경우 우선적인 상담을 위한 번호표발급기를 비치하거나 그 안내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상담은 사법접근센터 내에 설치된 상담창구에서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담위원을 제외하고는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업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청사 밖의 장소에서 상담하거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제11조 에 따른 사법접근센터장, 사법지원관, 민원상담관 및 상담위원은 사법접근센터의 사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와 상담 내용 등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조직, 연수 및 교육
제14조 (각급 기관의 조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사법지원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② 각급 기관에는 각급 기관의 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법원의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법지원책임관을 둔다.
③ 사법지원책임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법접근센터장이 겸임한다.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법원은 총무과장(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은 사무과장)이 사법지원책임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사법지원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법절차와 서비스에서의 사법지원 업무 총괄
2. 재판부, 각 과ㆍ실의 요청에 따른 사법지원 업무 지원 및 사법지원 대상자와의 연락, 소통
3. 수어통역인 후보자 등 사법지원 인력 및 각종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관리
4. 이 예규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한 업무
5. 소속 기관 내 사법지원에 관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제도ㆍ정책 홍보
6. 사법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소통, 협력
7. 사법지원 통계 취합 등 사법지원 업무 관리
8. 그 밖에 사법지원 업무 지원 및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각급 기관에는 사법지원책임관의 임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한 명 이상의 사법지원관을 둔다. 사법지원관의 지정ㆍ위촉ㆍ채용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15조 (법원행정처 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둔다.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은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②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법부 사법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 상황의 점검
2. 사법지원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자료 마련
3.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업무 지원
4.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통계 취합ㆍ관리
5. 사법지원 정책 수립ㆍ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의 소통, 협력
6. 그 밖에 이 예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추진
③ 법원행정처장은 이 예규에 따른 사법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사법지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법지원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연수 및 교육)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과 법원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이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해
2.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사법절차ㆍ서비스에서 장애인의 권리
3. 이 예규와 제4조제7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지원 절차와 방법
4. 현재 시행ㆍ추진 중인 사법지원 정책의 내용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민원상담위원, 국선전담변호사, 조정위원(상임조정위원 및 조정전담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임전문심리위원 등 해당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원장은 신임법관연수 및 경력별 연수 과정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강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5급ㆍ9급 법원사무ㆍ등기사무직렬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및 가사조사관 신규임용자 과정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지원책임관, 사법지원관 등 이 예규에 따른 사법지원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이해
2. 장애유형별 사법지원 방법과 보조기기 사용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
3. 그 밖에 사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제5장 사법지원 절차
제17조 (민원 처리에서의 사법지원) ① 법원의 민원사무담당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지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법지원신청서의 제출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지원관, 민원상담관 및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에게 사법지원 절차와 제공 가능한 편의제공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신청서 작성 등 사법지원 신청을 조력한다.
제18조 (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신청) ① 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신청은 사법지원 신청서[전산양식 A6430, A5230, B6930, C8030, D7030] 또는 알기 쉬운 사법지원 신청서[전산양식 A6431, A5231, B6931, C8031, D7031]를 제출하거나 구술,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재판사무에 관여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사법지원관은 전항의 신청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사법지원 확인서[전산양식 A6432, A5232, B6932, C8032, D7032]를 작성한다. 다만, 법정에서 구술로 사법지원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지원관은 사법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특성 및 그가 선호하는 편의제공 수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 대상자 또는 사법지원 신청인을 면담할 수 있다.
④ 사법지원관이 제1항에 따른 사법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제2항에 따라 사법지원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제19조 (재판장의 사법지원 결정) ① 재판장은 사법지원 대상자의 사법지원 신청이 있거나 사법지원 대상자에게 사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법지원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② 재판장은 전항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 대상자 또는 사법지원 신청인에게 장애의 유형과 정도, 연령, 선호하는 편의제공 수단 등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사법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사법지원 대상자에게 문서, 전화, 구술,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결정의 취지와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의 취지와 그 내용, 전항의 통지 여부 및 그 방법을 사법지원신청서의 법원확인란 또는 사법지원확인서에 기입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법정에서 사법지원 결정 및 통지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4항에 따라 편철한 문서 또는 조서가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사법지원관에게 교부한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사법지원을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사법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산상 입력하거나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작성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20조 (사법지원 사무관리) ① 사법지원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서류를 날짜 순서대로 편철한다.
② 사법지원책임관은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 2조에 따른 사법지원의 통계에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는 당해 연도말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6장 사법지원의 유형
제21조 (협조자수당) ① 이동 또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등이 제2조제1항제1호의 절차에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우 법원은 그의 절차 참여에 도움을 준 사람(이하 “협조자”라 한다) 또는 그가 소속한 단체ㆍ기관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 등이 단순히 방청만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는 등 해당 사법절차의 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협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로써 도움을 준 경우
②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협조에 소요된 시간(법원까지 왕복 이동, 절차 참여 및 대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한다)에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협조자의 전문성, 협조의 난이도, 물적 설비의 제공 등 특별한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두 배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증액할 수 있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협조자수당 지급의뢰서[전산양식 A6433, A5233, B6933, C8033, D7033]를 작성한 후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재판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재판장의 기명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등에게 이동 또는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법원 외 단체,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활동에 관한 사법지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내부기관장애 등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부상ㆍ질병, 연령,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하여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한다.
1. 휠체어, 전동휠체어용 급속충전기, 이동보조인력 등 제공
2. 법정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장소의 변경 또는 영상재판의 진행
3. 절차 진행 중 휴식, 치료 등을 위한 휴게시간 부여 및 휴게장소 제공
4. 치료ㆍ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이동상의 불편(출, 퇴근시간 등)을 고려한 기일 지정
제23조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① 법원은 시각장애, 부상ㆍ질병, 연령 등으로 인해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한다.
1. 소송서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대체자료”라 한다)의 제공
가. 문자정보를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표준텍스트파일을 권장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파일”이라 한다)
나. 음성자료(음성녹음파일,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데이지파일 등 전자적 표시에 의한 자료)
다. 점자자료(종이인쇄물 또는 전자점자파일)
라. 큰 글씨 자료
2. 화면확대ㆍ텍스트 음성변환(TTS)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등 기기의 제공
3. 확대경, 광학독서기, 돋보기 등 물체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4. 대독자(代讀者), 재판 진행을 설명하는 사람 등 보조인력의 지원
5. 그 밖에 시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하거나 확대하는 수단의 제공
② 법원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송달하는 소송서류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가능한 한 소송서류와 동시에 또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때에 대체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③ 재판장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대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전자파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문서의 전자파일 또는 그 문서와 내용이 동일한 전자파일
2. 영상, 도면, 사진 등의 증거조사를 신청한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는 전자파일
④ 법원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기일통지서, 출석요구서, 소환장의 송달에 더하여 기일에 대한 정보를 구술,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대체자료 그 밖에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건관계인에게 제3호부터 제5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한 재판부, 사건관계인의 위치 등을 포함한 법정 공간에 대한 정보
2. 재판부 숙의 등 소리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3. 발언 시작 시 발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4. 공소사실, 증거서류에 대한 낭독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설명
5. 그 밖에 시각장애인이 재판 상황을 아는 데 필요한 정보
⑥ 재판장은 제1항제1호의 대체자료 제작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법원 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부상ㆍ질병, 연령 등으로 인해 청각적ㆍ언어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한다.
1. 수어통역, 농통역(청각장애인통역사에 의한 중계통역), 구화(口話)에 의한 의사소통
2. 문자통역, 실시간 속기, 필담(컴퓨터와 연결된 키보드 또는 종이와 펜 등 활용)에 의한 의사소통
3. 보청기, FM 수신기, 난청자용 헤드셋,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 등 청각 보조기기의 제공
4. 안구마우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ㆍ도구(의사표현을 위한 그림카드 등)의 제공
5.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제공
6. 기타 소리를 확대 또는 문자정보로 변환하거나 말이 아닌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의 제공
② 재판장은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게 제공받을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복수의 의사소통 수단(예: 수어통역과 농통역, 수어통역과 실시간 속기 등)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③ 재판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게 수어통역ㆍ농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절차에 참여하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이 여러 명이거나 서로 대립되는 관계인 경우, 각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수어통역인(농통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지정한다.
2.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심리인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하여 30분마다 교대하게 한다.
3. 지정된 수어통역인에게 기일 전에 공소장, 증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 준비서면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공한다.
4.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심리를 영상녹화한다.
5. 수어통역인이 아닌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을 바라보고, 가급적 쉬운 말로 천천히, 간결하게 말하며, 순차통역에 의한다.
④ 재판장은 재판절차의 당사자인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이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수어통역인 지정이나 수어통역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5-2)에 따른다.
제25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발달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의사소통 조력을 포함하여 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한다.
② 재판장은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의사소통 조력ㆍ지원을 한다.
1.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76조의2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
2.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참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참여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6항에 따른 의사소통 조력ㆍ지원
6. 기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의사소통보조인력에 의한 조력 등
③ 재판장은 재판절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송대리인ㆍ변호인 및 검사에게 전항에 따라 가능한 의사소통 조력ㆍ지원 사항을 안내한다.
④ 재판장은 발달장애인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 그의 진술 및 행동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전에 발달장애인 등 본인과 그의 보호자, 소송대리인ㆍ변호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사소통 조력ㆍ지원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발달장애인 등의 일반적인 진술 및 행동 특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⑤ 재판장은 발달장애인 등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발달장애인 등에게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본인을 배제하고 그의 보호자나 신뢰관계인 등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
2. 발달장애인 등에게는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절차를 설명, 진행하되,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나이에 맞게 존중한다.
3. 발달장애인 등이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4. 발달장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필요시 그림, 해부학적 인형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한다.
5. 발달장애인 등의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변론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⑥ 발달장애인 등이 재판절차의 당사자인 경우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①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우울장애 등으로 의사소통 지원 및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하 “정신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의사소통 조력을 포함하여 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한다.
② 재판장은 정신장애인 등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정신장애인 본인에게 자유로운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정신장애인 등을 배제하고 그의 신뢰관계인 등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
2. 정신장애인 등에게 자유로운 진술 환경을 보장한다(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리장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3. 정신장애인 등의 불안과 집중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변론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4. 제3호를 위해 심리 중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정신장애인 등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와 휴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5. 기타 정신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지원 또는 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다.
③ 재판장은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사소통 조력ㆍ지원을 한다.
④ 정신장애인 등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재판절차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을 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