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신청) 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제3조(구속성 판매 간주행위) 규정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가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월납입식 계약인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
2. 정기납입식 계약인 경우에는 월납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다만 정기납 주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초회 납입금액을 제4호에 따른 일시납 계약의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3. 자유적립식 계약의 경우 금전제공일 1개월 전부터 금전제공일까지 납입된 금액과 금전제공일 후 1개월 이내에 납입된 금액 중 큰 금액
4. 일시납 계약의 경우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상품은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을 만기 또는 유효기간까지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금액을 12개월로 하여 나눈 금액을 적용한다.
가.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나.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계약
5. 일시납과 정기납 등이 혼합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
제4조(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내용) ① 규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가. 계약기간별 이자율
나. 이자 계산방식
다. 만기 후 이자율,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2.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금(이하 "적금"이라 한다)
가. 적립유형
나. 계약기간별 이자율
다. 이자 계산방식
라. 만기 후 이자율, 적립방식,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3.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
가. 주택담보대출
1) 주택종류
2) 상환방식
3) 이자 계산방식
4) 이자율 구간
5)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6)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나. 전세자금대출
1) 이자 계산방식
2) 상환방식
3) 이자율 구간
4)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5)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다. 개인신용대출 : 개인신용평점구간별 이자율 및 평균이자율 등
라. 개인사업자대출
1) 대출종류
2) 가입대상
3) 상환방식
4)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5) 이자율 구간
6)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4.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가. 판매개시일 또는 설정일
나. 수익률
다. 공시이율ㆍ최저보증이율(연금저축보험에 한함)
라. 수수료율
마. 납입원금
바. 적립금
사. 그 밖의 연금저축상품정보 등
5. 규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비교공시 사항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판매비중,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정보 효용성, 비교공시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 제2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회등이 비교공시를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하 "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결하여 비교공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비교공시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⑤ 규정 제2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전산처리시스템(이하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정보 및 비교공시 작성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과 같다.
제5조(금융상품 비교공시의 절차) 규정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협회등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세부내용 및 비교항목 작성방법
2. 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절차
3.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 및 비교항목의 정합성 확인 방법
4. 규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전산처리시스템의 개선 필요 사항
5.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협회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대상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동일 업종내 영업규모 및 민원 비중, 자산규모, 규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 및 자율진단 요청 대상(규정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를 말하며, 이하 "자율진단 대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최초 영업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한 자
3.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익이 적은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율진단 대상에 자율진단기준, 자율진단업무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자율진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자율진단 대상이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자율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규모" 산정방식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는 최근 사업연도 말 또는 분기말 현재 자산총액을 말한다.
제7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방법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적 재난상황 등 현장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평가 등 다른 평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에 평가기간, 평가일정, 평가방식, 평가항목, 평가담당자를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대상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대상기간, 평가방법, 평가인원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상황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는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로 구분한다.
② 부문평가결과는 제8조제1항에 규정한 평가항목별 평가한 결과를 말하며, 종합평가결과는 부문평가결과를 감안하여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③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취약)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자율진단의 경우는 적정, 미흡 등 2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종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가 확정된 경우
2.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부실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사후처리) ① 평가대상은 제9조의 평가결과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내부의 부문별 업무집행임원이 참석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명칭 불문)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문평가결과 및 종합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평가대상은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보고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확인하여 부적정 또는 미흡한 경우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계획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결과 공표방법) ① 평가대상은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를 평가대상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등 홈페이지에 연동하여 함께 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련 협회등은 홈페이지에서 평가대상의 부문평가결과와 종합평가결과를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및 관련 협회등은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 정의를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운영 등)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업무보고서 등) ① 규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서식은 별책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보고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