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43
발령일: 2025년 11월 27일
시행일: 2025년 11월 27일
본문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다른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
가.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사, 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가"의 청구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 지방법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영사 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해당 신분행위에 대한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 위 "가"의 청구서는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한다.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가. 사건본인인 외국인이 해당 신분행위의 준거법과 그 신분행위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별표 참조) 및 그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때 그 신분행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위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외국인이 그 준거법상 "가"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 소속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해당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제출하여 위 "가"의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다. 외국인이 위 "가"의 증명서나 "나"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준거법에 의한 해당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제출함과 동시에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는다)를 첨부하도록 하여,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준거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라. 위 "다"의 공증서면은 준거법상 해당 신분행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과 같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3. 일상거소의 인정
일상거소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하는바, 일상거소지법을 국제신분행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일상거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우리나라에서의 일상거소 인정
(1)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사건본인이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출국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라면 3.의 나. (1)의 단서에 따라 일상거소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한 기간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참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그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자료로 판단할 것이다.
(가) 다음은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①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
② 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장기체류자), 그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녀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단, ②의 요건 해당자는 제외한다)
(나) 다음은 우리나라에 일상거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① 주한 외교사절, 주한 미군, 단기체류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31조단서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②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나. 외국에서의 일상거소 인정
(1)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이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일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사건본인이 ① 복수국적자인 경우에 우리나라 이외의 국적국, ② 영주자격을 가지는 국가, ③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양자로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친의 국적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면 그 체류국가에 일상거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의 국적국에서의 일상거소 인정에 관하여는 3.의 가. (1)에 준하여 처리하고,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일상거소 인정에 관하여는 3.의 가. (2)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
4.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인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국제신분행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신분행위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그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