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00902 발령일: 2025년 11월 26일 시행일: 2025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3조(업무) 추진본부는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예산 등 관련 재원 마련 및 집행 3. 법령ㆍ제도 검토 및 개선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발굴 및 해당 사업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ㆍ지원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조정 또는 협력이 필요한 사업 나.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교통망 확충 관련 사업 다. 산업단지 조성ㆍ지원 및 투자 유치 관련 사업 라. 북극 자원 개발 관련 사업 마. 해양 문화ㆍ관광 관련 사업 바.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사업 5. 홍보 및 여론 수렴 6. 선박ㆍ항해장비 기술개발, 해상교통 정보 제공, 해상 교통로 구축, 선박 시범 운항, 상업항로화 추진 및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 육성 전략 수립 7.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8. 외국ㆍ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관계 국제기준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본부는 본부장 1명, 부본부장 1명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및 추진본부의 부본부장(이하 "부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추진본부 소속 직원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진본부에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추진본부에는 과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제5조(본부장 등의 직무) ① 본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본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본부장은 추진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추진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이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ㆍ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