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3. 26.> ②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법ㆍ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 7. 3.> 제2장 인가 및 신고 제3조(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및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 설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7.>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등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7.> 제4조(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수리 및 영업구역 밖 지점등 설치 인가) 감독원장은 제3조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신고의 수리 또는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2. 1. 31., 2008. 10. 30., 2010. 9. 20., 2024. 1. 17.> 1. 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 여부 3.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신설 2008. 10.30.> 4. 증자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 제5조(설치결과 보고) ① 상호저축은행 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등의 설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지점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하 "중앙회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등 설치 및 증자 내용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2011. 8. 24., 2024. 1. 17.> ②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 내에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과 중앙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소 설치 및 증자 내용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7.> 제6조(주식의 취득등 승인신청 등) ① 감독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 1. 31., 2004. 3. 12., 2006. 8. 31., 2008. 2. 27., 2008. 10. 30., 2010. 9. 20.> ② 신청인이 감독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12., 개정 2006. 8. 31.> 제6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감독규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양식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0. 9. 20.] 제6조의3(신용공여 한도초과기간의 연장) ① 시행령 제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2015. 3. 18.> ② 감독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액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의 초과 및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06. 8. 31., 2008. 2. 27.>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반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7.> ④ 삭제 <2008. 2. 27.> 제6조의4(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 감독규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2. 27.] 제6조의5(예금인출 현황보고 등) 감독규정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른 예금인출 상황 등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12. 22.] 제7조(겸직허가) 삭제 <2000. 7. 3.> 제3장 업무에 대한 감독 제1절 여ㆍ수신의 운용 삭제 <2000. 12. 22.> 제8조(금리의 결정 등) 삭제 <2000. 12. 22.> 제9조(금리의 변경) 삭제 <2000. 12. 22.> 제10조(변동금리의 운용) 삭제 <2000. 12. 22.> 제11조(출자자 등에 대한어음의매입 제한) 삭제 <2000. 12. 22.> 제11조의2(비상장ㆍ비등록주식매입기준) 삭제 <2000. 12. 22.> 제2절 경영지배기업의 인정기준 제12조(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8. 2. 27., 2008. 3. 26., 2011. 8. 24.> 1.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 3.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 소속 개인 및 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 출연한 비영리 법인, 조합 기타 단체 및 그 지배기업집단 4. 대주주집단 소속 개인 및 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 다만, 객관적으로 경영이 분리되었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이 대주주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기업 제13조(대주주집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2. 27.> 1.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집합체 2.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미만이더라도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합체 3. 실질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의 지배기업집단 제14조(특수관계인)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친족과 상업사용인. 이 경우 친족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말하며 상업 사용인은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인(단체 포함)의 경우에는 임원. 이 경우 지배기업집단의 임원을 포함한다. 제15조(지배기업집단)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기업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2. 제1호의 기업에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업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 및 그 기업에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4. 제3호의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5. 동일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 이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함은 임원의 임면, 임원교환 등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절 업무용 부동산 제16조(부동산 양수도 승인) 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제8조의2제7호에 따라 대주주 등과 부동산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감독원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 1. 31., 2006. 8. 31., 2010. 9. 20., 2011. 8. 24.> 제17조(취득한도) 삭제 <2000. 7. 3.> 제4절 업무보고 등 제1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법 제22조의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매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2. 1. 31., 2010. 9. 20.> 제18조의2(직무활동보고서) 삭제 <2016. 7. 28.> 제19조(특기사항의 보고) 삭제 <2000. 7. 3.> 제5절 업 무 <본절 신설 2010. 9. 20.> 제19조의2(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초과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비율 유지) 감독규정 부칙(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6호)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독규정 제22조의3의 신용공여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별표 1-1의 기준에 의하여 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9. 20.] 제19조의3 (대출채권 매도거래 상대방) 감독규정 제22조의4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9. 20.]] 제19조의4 (약관의 제정 및 개정보고 등) ①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중앙회장이 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5에서 같다)에는 당해 약관을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한다.<개정 2011. 8. 24., 2019. 12. 26.> ② 감독원장은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변경 명령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18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2019. 12. 26., 2021. 2. 25.>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 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또는 변경 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한다. 다만,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후보고 받은 약관의 경우에는 수리사실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6.> ④ 법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해당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2. 25.> ⑤ 감독원장은 약관의 제정 또는 신고 및 변경명령 등의 처리결과를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약관 심사기준) 감독원장은 신고 또는 보고된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2. 금융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제19조의6(구속행위) 삭제 <2021. 3. 25.> 제19조의7(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정 우대기준) 삭제 <2018. 10. 25.> 제19조의8(부대업무승인신청)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영위하고자 감독원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9. 27.] 제19조의9(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인정기준) ① 감독규정 제22조의2 제1항제2호다목에서 "감독원장이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담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용공여 받는 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소유하는 부동산일 것 2. 공장(「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을 포함한다), 창고, 사업장, 사무실 등 신용공여를 받는 자가 사업ㆍ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저축은행이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부동산일 것 3.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이 신용공여금액의 120% 이상인 부동산일 것 ② 제1항제1호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 ③ 복수의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신용공여에 한하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본다. 제4장 자산건전성 지도 제20조(자산건전성의 분류) 삭제 <2011. 12. 22.> 제21조(분류기준) ① 삭제 <2000. 12. 22.> ② 삭제 <2000. 12. 22.> ③ 삭제 <2000. 12. 22.> 제22조(회수예상가액 산정) 삭제 <2000. 12. 22.> 제23조(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감독규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자산 명세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1. 31., 2006. 8. 31.> 제23조의2(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보고) 규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보고시 규정 제38조에 따른 적립률 수준으로 적립하거나 최초 보고 이후 보고할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2.] 제24조(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39조의2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9와 같다.<개정 2022. 9. 1.> [본조신설 2007. 7. 26.] 제24조의2(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 ① 감독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비율 산출기준(감독규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포함한다) 및 감독규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비율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6. 30, 2010. 7. 12.> ② 감독규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비율의 보고는 제18조의 업무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한다.<개정 2008. 2. 27., 2011. 8. 24.> 제24조의3(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감독규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6. 8. 31.> [본조신설 1999. 4. 23.] 제24조의4(여신심사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감독규정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이하 ‘여신심사기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기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2.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3. 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 신용평가결과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의 운영 5. 담보대출의 취급기준 6. 차주의 신용 평가결과 및 여신 원가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여신금리 산정체계<신설 2016. 4. 8.>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라 여신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제정 2. 제1호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내부 조직의 지정 3. 대출모집, 대출심사 및 대출 사후관리 조직간의 명확한 직무분장<개정 2011. 9. 20.> ③ 제1항제5호의 담보대출 취급기준에는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은 환가성, 경락률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동 대출비율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신용평가 및 전결권 상향 등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5(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감독규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9. 20.]] 제24조의6(위기상황분석) 규정 제40조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22.] 제5장 회계처리 및 결산 제1절 회계처리 제25조(회계연도)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 8. 29.> 제26조(회계단위) ① 상호저축은행의 회계는 각 회계단위별로 이를 처리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의 각 회계단위의 총괄사무는 본점에서 이를 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회계단위"라 함은 본점 및 지점 등 독립된 영업소를 말하며, 모점에 종속된 출장소는 이를 회계단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거래의 통칙) 삭제 <2000. 7. 3.> 제28조(계정과목) ① 상호저축은행의 계정과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회장이 정한다.<개정 2011. 8. 24., 2016. 4. 8.> ② 상호저축은행은 필요한 경우 중앙회회장의 승인을 받아 계정과목을 신설 또는 개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앙회회장은 각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업무 표준화 등을 위하여 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6.> 제29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삭제 <2001. 8. 17.> 제30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삭제 <2001. 8. 17.> 제31조(가수금) 삭제 <2000. 7. 3.> 제32조(가지급금) 삭제 <2000. 7. 3.> 제33조(가수금등의 관리) 삭제 <2000. 7. 3.> 제34조(회계처리 세부기준 등) ① 감독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은 별표 4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 8. 31., 2011. 8. 24., 2016. 4. 8.> ②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회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감독규정과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2011. 8. 24., 2016. 4. 8.> 제2절 결산 제35조(결산의 실시) 삭제 <2012. 12. 28.> 제36조(결산의 승인) 삭제 <2000. 7. 3.> 제36조의2(결산보고) ① 상호저축은행은 결산 업무보고서 및 가결산 업무보고서를 결산일 및 가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이 외부감사인의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사유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수정보고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동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③ 상호저축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동 보고서의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ㆍ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0. 12. 22., 2021. 12. 22.> 제6장 경영실태분석ㆍ평가방법 <개정 2000. 12. 22.> 제37조(수시공시의 요건 등) 삭제 <2000. 12. 22.> 제38조(경영실태평가방법 및 등급) ① 감독규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6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6. 8. 31.> ②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6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③ 감독규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개정 2006. 8. 31.> ④ 부문별평가등급은 별표 6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ㆍ검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 감독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 3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1.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개정 2006. 8. 31.> 2.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개정 2006. 8. 31.>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이하인 경우<개정 2006. 8. 31.>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별표 6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일 및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2(경영실태 평가절차) 감독규정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 및 결과를 상호저축은행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31.]] 제39조 삭제 <1999. 4. 23.> 제40조 삭제 <1999. 4. 23.> 제41조 삭제 <1999. 4. 23.> 제42조 삭제 <1999. 4. 23.> 제7장 경영지도 및 관리 제1절 경영지도 제43조(경영지도의 개시 등) 감독원장은 경영지도를 개시하는 경우 보고사항 등 경영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경영지도업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1. 9. 1.> 제44조(경영지도의 방법) ① 삭제 <2000. 7. 3.> ② 삭제 <2000. 7. 3.> ③ 삭제 <2000. 7. 3.> ④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도의 경우 경영지도인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경영지도인의 선임) ① 감독원장은 경영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소속직원 및 중앙회직원 중 적격자를 경영지도인으로 선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파견하며, 이를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지도에 의하는 경우에는 파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7. 3.> ② 상호저축은행의 주된 영업소이외의 지점에 대한 경영지도는 모사전송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지도인이 지점에 출장하여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46조(경영지도인의 의무)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영지도인은 감독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정상화계획서 또는 불법ㆍ부실대출 정리계획서의 제출 2. 행정절차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3. 경영권이전 4. 자금지원 신청 5. 경영지도 방법의 전환 6. 경영지도기간의 연장 7. 경영지도의 종료 8.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제47조(경영지도 상황보고 등) ① 삭제 <2001. 8. 17.> ② 서면지도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서면지도 전환시 감독원장이 통보한 서식에 의거 매월의 지도관련 업무현황을 다음달 7일까지 경영지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 ③ 삭제 <2000. 7. 3.> 제48조(경영지도의 종료) ① 경영지도인은 상호저축은행이 법령에 의한 경영지도 종료요건에 해당되거나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개시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경영지도의 종료 또는 경영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경영관리 제49조(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 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 중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차주 또는 출자자 등에 의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초과부분(출자자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담보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는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감독규정 별표8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50조(경영관리 기간연장의 통지 등) ① 감독원장은 법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경영관리기간 만료 15일전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1조(출국금지요청 등) 감독원장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이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채권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 및 법 제3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예금 등을 포함하는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관리인의 선임) 감독원장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 2.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개정 2000. 7. 3.>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임직원<개정 2000. 7. 3.> 4. 상호저축은행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금융ㆍ법률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53조(관리인 등의 임무) ① 관리인은 경영관리중인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자기책임으로 관리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③ 삭제 <2000. 7. 3.> 제54조(관리인 회의) 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에 관리인회의를 둘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관리인중에서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자(이하 "관리인대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② 관리인회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관리인회의에서 미리 정하는 의사진행 및 의결방법에 의하여 의결한다.<개정 2000. 7. 3.> 1. 상호저축은행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 대한 건의사항<개정 2008. 3. 26.> 3. 상호저축은행의 예산(전용을 포함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고관련자 등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고발, 소송 등에 관한 중요사항 5.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ㆍ처분에 관한 중요사항 6. 관리보조인의 선임 및 변경<개정 2000. 7. 3.> 7. 재산실사 결과의 확정<개정 2000. 7. 3.> 8. 상호저축은행직원의 신규채용 및 징계 9. 관리인대표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상호저축은행 정관에서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1. 법령 등에서 관리인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③ 관리인회의는 의결로써 그 회의의 권한을 관리인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제55조(업무 및 재산의 조사등) ① 관리인은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을 조사하여 경영관리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등에 대한 잔액의 조회 등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금자 등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재산실사 등) ① 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기준(이하 이조에서 "재산실사기준"이라 한다)에는 별표 5를 이에 준용한다. 다만, 별표 5. 2. 바. 무형자산중 단서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인은 경영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의 재산실사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재산실사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 재산실사결과는 관리인이 확정한다. 제57조(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규행위관련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한 후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감독원장이 정한 검사결과조치기준 등에 따라 위규행위관련자에 대하여 고소ㆍ고발을 할 수 있다. 제58조(현황보고) ① 삭제 <2000. 7. 3.> ②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현황을 매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경영관리의 종료) ①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경영관리의 종료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한 경영권의 이전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권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에게 경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종료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④ 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관리인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경영관리의 종료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 경영관리를 지속한다는 뜻을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게 7일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상호저축은행이 제4항 후단에 의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인을 시정 또는 해소한 때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은 관리인을 통하여 경영관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관리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제4항 후단에 의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인을 시정 또는 해소하였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 가능성 여부 및 경영관리 종료요건 해당여부를 재심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하여야 한다. 제60조(상호저축은행 정관 등의 준용) ①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지도ㆍ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법령이나 금융위, 이 세칙 또는 관리인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저축은행의 정관이나 내규를 준용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26.> ②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청산 제1절 청산인 등 제61조(청산인등의 선임) ①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인은 감독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00. 7.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은 법 제3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집행간부ㆍ직원,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기타 청산관련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0. 7. 3.> ③ 제1항에 의한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청산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때 청산인과 청산보조인과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규정에 의한다. 제62조(겸직허가의제) 삭제 <2000. 7. 3.> 제63조(청산인의 직무ㆍ권한)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5. 청산사무의 감독원장에 대한 보고 6. 기타 청산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4조(청산인의 보고) ① 청산인은 청산업무수행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청산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이 청산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청산인의 해임)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청산인이 청산기간 중에 본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되거나 사임한 때<개정 2000. 7. 3.> 2. 청산인이 법 제3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개정 2000. 7. 3.>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청산인의 직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청산인이 청산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는 등 기타 중요한 사유로 청산인의 해임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때 ② 삭제 <2000. 7. 3.> 제66조(청산인등의 보수 및 경비지급) ① 감독원장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등에 대한 청산보수 등 청산관련 소요비용을 계약인수상호저축은행의 재산(미지급금) 또는 청산상호저축은행의 재산중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청산인등이 제5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자인 경우에는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경비에 한하여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중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보수 등은 감독원의 내부관련 규정에 의한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청산인등과 협약한 금액으로 하되 청산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각각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청산인등에 대한 소송등의 지원) 감독원장은 청산인등이 정당한 청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 중 또는 청산종결등기후 민ㆍ형사소송 등을 당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제비용(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등)을 계약인수상호저축은행의 재산(미지급금) 또는 청산상호저축은행의 재산중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 7. 3.> 제2절 청산사무 제68조(해산등기 및 통지) 법 제23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상호저축은행은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주주및사원에 대 한해산 통지)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해산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영업인가의 취소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의 등기) 청산인은 그 선임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7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년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72조(주주명부 작성)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주주 또는 사원 관계를 조사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주 또는 사원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주 또는 사원인 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정관에 의한 공고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폐업신고) 청산인은 해산등기 및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한 해산통지 후 지체없이 해산상호저축은행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74조(재산의 조사보고)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청산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가 구성되지아니할 때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 ②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채권자에의 최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상호저축은행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정관에 의한 공고신문에 2회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 채권자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76조(청산사무협약) 감독원장은 계약이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청산인과 청산사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청산사무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보고사항) 삭제 <2000. 7. 3.> 제3절 청산의 종결 제78조(제세납부) ① 청산인은 잔여재산을 분배할 경우에는 분배당시의 법인세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을 공제한 순잔여 재산을 주주 또는 사원에게 분배할 때에는 분배 당시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79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은 각 주주 또는 사원이 가진 주식의 납입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80조(청산의 종결) ①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은것으로 본다. ②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를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청산종결등기 및 보고) ① 청산인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승인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종결등기 후 폐쇄된 상호저축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감독원장에게 청산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장부ㆍ서류의 보존) ① 상호저축은행의 장부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법원에 청구하여 제1항의 서류를 계약이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감독원에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83조(권한대행사항의 보고) 삭제 <2000. 12. 22.> 제84조(위임규정) 삭제 <200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