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00901
발령일: 2025년 11월 7일
시행일: 2025년 1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의 대테러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테러센터의 업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하 "대테러교육훈련"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지침의 작성 및 배포
2. 연도별 대테러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이하 "대테러기관"이라 한다) 간 대테러교육훈련 관련 연계ㆍ교류 및 협조에 관한 실무 조정
5. 대테러기관의 대테러교육훈련 장소, 시설 및 장비 등 현황 관리
6.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한 콘텐츠의 개발 지원
7. 국내외 위탁 대테러교육훈련 관련 지원
8. 대테러교육훈련을 통한 대테러활동 전문가의 육성 지원
9.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지원
10. 연도별 대테러교육훈련의 성과 분석
제3조(대테러기관의 업무) 대테러기관은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대테러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다른 대테러기관과의 대테러교육훈련 관련 연계ㆍ교류 및 협조
4.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한 콘텐츠의 개발 및 공유
5. 대테러교육훈련을 통한 대테러활동 전문가의 육성
6.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7. 연도별 대테러교육훈련의 평가
제4조(대테러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대테러센터에 대테러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지침의 작성
2. 연도별 대테러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3. 대테러기관 간 대테러교육훈련 관련 연계ㆍ교류 및 협조
4. 연도별 대테러교육훈련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대테러기관에서 대테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대테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대테러기관을 제외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대테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협의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대테러훈련의 실시 기준) 대테러센터장 및 대테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훈련(이하 "대테러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대테러센터: 대테러센터 및 대테러기관 간 대테러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
2. 대테러기관: 다른 대테러기관과의 대테러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
3.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는 대테러기관: 본부별 대테러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
4. 영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는 대테러기관: 본부별 대테러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
5. 영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테러특공대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 및 운영하는 대테러기관: 해당 대테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공대 또는 구조대별 상시 대테러훈련 실시
제6조(대테러기관 간 협조) 대테러기관의 장은 다른 대테러기관의 장에게 대테러교육훈련의 위탁,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한 장소ㆍ시설 또는 장비의 사용 등 대테러교육훈련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테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대테러교육훈련의 평가 등) ① 대테러기관의 장은 소관 전담조직의 대테러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대테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매년 말까지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대테러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테러교육훈련의 성과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