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41 발령일: 2025년 9월 29일 시행일: 2025년 9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